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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1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국무위원들, 야당 의원님들은 원래 소리를 높이시는 것이 장기이니까 기분 나빠 하시지를 마시고 잘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주정의당 소속의 최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한 일련의 소요가 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송두리째 멸망의 벼랑으로 밀어 넣을 뻔했던 불법과 무질서, 파괴와 방화가 종횡무진 자행되는 폭력시위로 연속되어 일시나마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희생이 강요되었던 사실에 대해 우리 경제발전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악과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확산되었던 정치적 폭력시위는 6․29 노태우 민주화선언의 위기관리적 차원 높은 정치철학에 의해 민주 민족 화합의 역사적 새 길로 인도되었으며 잇달아 일어난 산업계의 노사분규는 안정기조 속에 고도성장의 기적을 이룬 5공화국의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가지나 않을까 온 국민이 우려하는 중에서도 외부 불순세력의 끈질긴 위협을 슬기롭게 물리친 근로자와 기업가들의 대화합으로 말끔히 진정되어 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노사분규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기업주로부터 근로자의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경제적 민주화의 첫 단계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5년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 산업역군이 낮은 임금을 감내하면서 흘린 땀의 대가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세계의 선진 개도국 수준까지 올려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응분의 대가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이익균점이라는 자유경제원리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는 노사교섭의 과정이 투쟁적이고 요란스럽다 해도 그것은 경제발전의 단계요, 근로자에게 부여된 기본권으...

순서: 1
건설위원회 최영덕 의원입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일부 농어업용 주택 축사 및 창고를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용적률 등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단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허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허가에 갈음하여 신고로써 증개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 축사 창고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형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설비 구조 및 용도의 유지․관리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세째,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기준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일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끝으로 위법 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에 과태료로 전환하고 위반 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1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지역별 용적률의 구체적 기준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대형 건축물의 관리상태 ...

순서: 7
민주정의당의 최영덕 의원입니다. 저희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임방현 의원 한국국민당의 강경식 의원과 본 의원으로 구성하여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서독 벨기에 영국 등 3개국의 도로현황을 시찰하고 귀국하였읍니다. 1984년 6월에 준공된 ’88올림픽고속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이나 일부에서 낯설은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에 대하여 선호도가 낮고 승차감이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비하여 못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본 시찰단은 이번 기회에 도로가 일찍부터 발달된 구주 3국을 방문하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역사와 시공실태 그리고 포장기술의 연구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아울러 이들 나라의 도로장기개발정책 도로재정제도 도로행정기구와 도시교통처리를 위한 순환고속도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시찰목적을 두었읍니다. 본 시찰단이 방문국의 시찰을 통하여 수집한 상세한 자료는 의원 여러분께 배포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시찰 중에 느낀 종합적인 소감과 정책건의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읍니다. 첫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현황을 살펴보면 산유국 비산유국을 막론하고 화물수송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치중되어 있었고 그 실적은 서독이 27%, 벨기에는 36%에 달하고 있었읍니다. 특히 비산유국이면서 시멘트 생산이 많은 벨기에에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농촌도로의 52%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산업의 발달로 차량이 대형화되고 중량화되어 가는 추세에 대처하여야 하고 비산유국이면서 시멘트 생산이 많은 실정을 감안할 때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건설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함과 아울러 이의 기술축적을 위한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문 3개국들의 국민소득이 8000불 내지 1만 불이고 자동차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나라로서 국토의 단위면적당 도로보급률이 우리나...

순서: 1
건설위원회 최영덕 의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통제감독권의 폐지와 제한을 위하여 종래 장관승인사항이었던 사업계획 수립과 사채발행을 이사회 의결로 하며 주무장관 감독권 중 업무검사보고 및 시정지시규정을 삭제하고 경영목표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반면에 공사가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사운영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지사설치 출자방법 정관 임직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며, 세째,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5년 11월 27일 제128회 국회 제1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