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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 조성래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자 표기를 한글화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한글화 법안으로서 약간의 자구 수정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3대강 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들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용상수도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시험업무를 검정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에 대한 면제확인제도를 삭제하고, 시험기관 인정범위를 외국 시험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의 정의규정에서 두 물질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취급금지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유해성심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시험기관 지정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된 시험기관의 주소와 같은 소재지의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험항목도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61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조성래 의원입니다. 저는 어저께 사무실에서 조금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의사당 정문을 나서면서부터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일상적으로 없는 일이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봤더니 바로 이 우리 의사당 주변에 피어난 벚꽃을 구경하겠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했고 그로 해서 교통 장애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가까이 차 속에서 처음에는 다소 짜증스럽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행복한 시민들의 표정, 거기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연인들이나 모두 정말 쌍쌍 떼를 지어서 벚꽃나무 아래를 거닐고 있었는데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사 떠나서 조금 편안한 생각 가지고, 조금 일상을 떠나서 멋진 상상을 한다든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좋은 분위기 속에 젖어든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밤하늘의 전등불 아래 피어나는 벚꽃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시민들의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과연 50년 전에, 우리도 당시에 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벚꽃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상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당시 모래벌판에서 벚꽃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심정을 저는 이해하게끔 되었습니다. 달리 보십시다. 우리의 산야를 보면 지금은 나무가 짙푸르게 산야를 덮고 있습니다. 50년대에만 하더라도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 국민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전란의 처참한 폐허에서 벌거숭이 민둥산에 우리가 손을 맞잡고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순서: 463
저는 총리실의 이와 같은 대책이 미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지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물론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정책 지원에 관해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순서: 465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부총리께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총리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이 법 전면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묻습니다. 학교폭력법은 성과가 있지만 한계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피해학생 보호 부분입니다. 보다 효과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 그동안의 시행 경험을 토대로 한 학교폭력 예방, 민․관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고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467
나아가서 대안학교에 관해서 묻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학교를 떠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탈하기 전에 대안학교를 거치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금란학교와 같은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도 올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순서: 469
저는 가해학생을 위한 제도로서 대안학교가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학교를 늘리고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관심을 더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471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는 중요한 것이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께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원스톱시스템지원센터에 관련해서도 행자부의 입장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청소년 학생들의 범죄의 질이 너무 잔인해지고 집단화되고, 그리고 아주 패륜적인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경찰력의 일정한 부분 개입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자부장관께서 제도의 취지와 앞으로 확대될 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473
작년의 실례입니다.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서 긴급히 교부금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여성부에 편법으로 지원을 의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 뒷받침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결국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청소년들이야말로 앞으로의 우리 세대를,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자원이고 정말 보배로운 자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로 생각해서 그냥 스쳐 가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청소년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조성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무소방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현행 소방방재청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둘째, 의무소방원의 부상․질병 진료를 위한 의료시설을 군 병원 및 일반 병․의원 등 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무소방원의 결격 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로 되어 있는 것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로 표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화재안전기준을 일원화 및 체계화한 것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둘째, 일정한 지역에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하여 있는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과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는바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영업주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려는 ...

순서: 292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조성래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6조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해외에 65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4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있습니다. 한국인 결혼 10쌍 중에서 1쌍은 국제결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제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국제사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외국인 입국자 수가 580만 명, 한국인 출국자 수는 880만 명에 이르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다문화 및 다민족 공존의 국제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다민족이 어우러진 휴먼 허브국가를 만들려면 우선 650만에 달하는 해외 동포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 또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과의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6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는 가슴 아픈 우리 현대사의 상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는 상당히 다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와 같은 해외 인적 자원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 및 관리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이주과 5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외동포 관련 사업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등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고 재외동포재단은 그 실적이 부실해서 현재 실무 집행기구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순서: 294
이 점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교민청을 신설해서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고 동포들을 좀더 보호해야 되고 이분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서: 296
어떻든 해외동포도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순서: 298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2004년 말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42만 명에 달합니다. 합법체류자 23만 명, 그리고 불법체류자 약 1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독일로 보낸 간호사와 광부들을 통한 정보로 해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정보, 이미지 교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은 ‘정주’의 우려를 없애는 단기 순환제도인 것은 맞지요?

순서: 300
이 폐해가 한국 문화, 언어 그리고 숙련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고 다시 새 근로자를 들여온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기 순환제도는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사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책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현재 3년 기한인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취업을 1회 연장하고 그 후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취업―예컨대 한 5년간―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10년 이상 한국에서 책임 있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302
실제로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의도한 바대로 집행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4월에 김해에서 본 바대로 할 것 같으면 거의 불법 취업자로 노동력을 충당하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이 사람들 단속을 나왔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도망가고 일손을 놓고 1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오늘 고정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파주에서는 거의 절반의 공장이 단기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들의 취업이 제대로 연장이 안 되어서 절반의 공장이 쉬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서: 304
현실적으로 지금 노동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그와는 현상이 다른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을 잘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306
다음에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유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의 IT카드, 산자부의 골드카드, 과학기술부의 사이언스카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2000년 이후 인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IT카드 제도로는 965명, 골드카드 제도로는 355명, 사이언스카드 제도로는 358명의 전문인력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적 교류와 지식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순서: 308
다음에는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문제입니다. 지금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 출신 여성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 국적 여성으로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여성은 2000년에 약 7300여 명이었는데 2004년에는 2만 50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외국 여성들은 보다 잘사는 나라인 한국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언어 문제라든가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폭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자식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들 사이의 이혼도 급증해서 2002년에 248건에 불과하던 이혼이 2004년에는 1336건으로 2년 사이에 5배 이상의 급증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서: 310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제결혼은 상당수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업체가 신고업종이라고 해서 이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 같습니다. 우리가 농촌을 가보면 곳곳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세요’라고 현수막을 붙여 놓고 있는 것을 많이들 봅니다. 그런데 이 영리 중개업소는 한국인 남성을 외국 여성과 결혼시키면서 서로에 관한 정보를 잘못 알려 주고 성사 위주로 상담을 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 출신 여성 모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등록제로 운영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여성단체 등 비영리 기구에서 비영리 국제결혼상담소를 만들고 하는 이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어떤 견해이십니까?

순서: 312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