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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6
우리 헌정사의 최대의 비극이었던 저 광주사태의 책임을 외면하고 그때 나는 이러이러한 자리에 있었노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지도자와 우리가 언제 우리의 정치현실과 여건 속에서는 내각책임제만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또 그것만이 민주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느냐 하고 강변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일진일퇴의 승부수를 놓기에 바쁜 지도자를 앞세우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또 다시 우리의 헌정사상 최대의 의석을 가지고 가장 막강한 의석을 견제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야당이 있으면서도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을 단 한 푼도 깎지 못한 채 통과시켜 주었던 경험을 가진 채로 다시 한번 8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우리 국회운영에 관한 몇 마디의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지난번 이곳 본회의장에서 보고 발의된 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에 이 개헌에 따른 부수법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의회적이고 민주적인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수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 내무위원회에 선거관계심의소위원회를 구성토록 결정이 되었고 또 이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각 정당에서는 법률안의 개정안을 제출해서 심의 착수한다는 것은 4당 총무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사항들이었읍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안, 중앙선관위법 개정안 그리고 정당법 개정안 등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 본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새 헌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헌법과 배치되는 대통령직선제 법률안을 다룰 수 없다는 해석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새 헌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정치적 준비행위로서 충분히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서: 5
신민당의 정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꼭 20년 전 1965년 10월 18일 본 의원은 당시에 더러운 전쟁이라고까지 불리워졌던 월남전에 참전을 하여 청룡부대 최일선 소대장이 되어 가지고 월남의 캄란만에 상륙을 했었던 6․25 이후 최초의 전쟁경험세대가 되었던 경험이 있읍니다. 만 1년 동안 그 전쟁의 포연 속에서 이 소대장은 병사들에게 월남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 줄 것을 당부했고 결코 성전일 수조차도 또 승리할 수도 없었던 그 전쟁터에서 5명의 소대원이 전사되었고 7명의 소대원이 부상을 당해야 했던 쓰라린 혈흔의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던 지난 1979년 제10대 국회의 초선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제102회 임시국회의 본회의장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당시 18년 동안의 장기집권을 계속하던 유신독재체제의 공화당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읍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바치라고 명령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당신들 공화당정권! 지금 내 이 나라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또 남의 나라 남의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목숨까지 걸었었는데 내 나라 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고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 3개월 뒤 악정과 난세로 점철되었던 오욕에 찬 공화당 정권은 유신체제의 깊숙한 밀실 속에서 10․26의 총성으로 그 종말의 비극을 고하고 말았읍니다. 우리 헌정사 최대의 불행일 수밖에 없었던 저 ―․― 본 의원과 같은 정치 초년생마저도 정치규제를 시켜 버린 채 그도 모자라서 4년여의 정치규제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연행과 여덟 차례의 가택연금을 당해야 했었던 이렇게 신념도 없고 비젼도 없이 출발했던 지금의 제5공화국 정권! 이 5공화국의 처절한 몰골 앞에서 부끄럽...

순서: 7
의제에 관한 발언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처럼 그 출발 과정으로부터 아예 정통성이라고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 보를 양보해서 그들 자신이 만들어 낸 법률과 제도에 맞추어 집권을 했다는 점, 즉 현행법상의 적법성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들이 내세운 국가단위의 운동목표마저도 혼란과 좌절에 빠져 버린 채 국내외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마저 상실해 버린 채 어제는 저 법정에서 오늘은 또 어느 거리에서 그리고 내일은 어느 산업현장과 대학과 교회에서 대화보다는 대결, 설득보다는 탄압 그리고 동의보다는 충돌과 같은 전체주의적인 탄압통치만이 온 나라를 지배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 분배정책의 실패, 매판성 때문에 악화일로에 있는 외채위기, 이제 와서는 경제․사회적 정당성마저도 상실해 버린 채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이 제5공화국 정권의 출발의 실체였던 광주사태뿐, 이제 와서는 86과 88의 환상적 기대와 오직 파우어게임만을 통한 정권적 자위력만을 계속 행사해 오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이 자리의 총리께서는 정부 답변하면서 ‘현행 헌법하의 선거제도에서 당선된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또 오늘날 여당에서는 지난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개헌을 바라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가장 비민주적인 선거법과 온갖 부정으로 치러진 선거에서일망정 그 선거에서조차도 우리 전체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60% 이상의 득표율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순서: 9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우리 국가안위에 직결된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한반도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일본․중공․소련 등 소위 일컫는 4강국들의 이해교차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갈등 속의 균형이라는 현상유지 정책이 계속되어 왔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균형논리들은 이 4강들의 경제적․군사적 이해의 증폭과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곧바로 우리 한반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군사적 긴장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최근 빈번한 남북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도 이제는 이미 북한당국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같은 냉전시대의 반공철학적 통일논리를 극복하고 또한 지난 70년대의 대화 때 범했던 것과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발전적인 공존질서의 확립을 위한 새로운 통일논리의 정립과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내부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의지의 생명력화 이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시대적인 통일외교정책이었던 정권이나 집권자 중심적이었던 통일외교 노력 이 또한 일대 전환을 시도해 가지고 우리 40년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일 단일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진보적인 통일논리까지도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우리의 내부적 조건 변화를 새롭게 시도해 보아야 될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점과 관련하여 통일원장관의 답변을 아울러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북한과 소련은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공동체 구성에 따른 노력, 삼각체제의 강화와 한․미․일․중국협력체제의 구축 노력 등 이런 것에 자극을 받아 가지고 또 중공의 실용주의 개방정책에 함께 자극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네들 내부의 과도기적 진통까지 겹쳐서 지금 이 동아세아지역의 상황 변화에 매우 민...

순서: 34
신민당의 정재원입니다.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하려고 하지 않고 사상 최대의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해야 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었읍니다마는 ‘프랑스혁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던 칼 라일은 ‘그것은 전체 프랑스인의 책임이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프랑스인 전부의 책임이다’라고 대답했던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지금도 이 의사당 밖에서는 이곳보다는 훨씬 더 값있고 진지한 논쟁들의 전개되고 있읍니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논쟁, 대중이냐 창조적 소수 엘리트냐, 안정이냐 성장이냐,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의 전면개편이냐 현상유지냐, 민족사관이냐 식민사관이냐, 국민총화냐 국민적 동의냐 하는 등과 같은 중요한 대화와 토론들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나아가서는 어떤 이는 자기 논리의 합리성을 신념으로 주장하다가 감옥에까지 가기를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체제 내의 지식인까지도 공화당정권의 자기개혁정권의 셀프이노베이션 없이는 우리 민족 앞에는 조만간 커다란 비극이 닥쳐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높게 일어나고 있읍니다. 70년대 초반 이미 로마클럽에서는 그 보고서를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위기를 예고하면서 제로성장률을 주장한 바 있고 오늘날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또한 우리들만의 뼈아픈 고충이 아니라는 것도 본 의원은 시인하고 긍정합니다마는 문제는 큰일이 났다, 못살겠다, 죽겠다라고 신음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정부 자신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도 않는 속수무책인 채로 국민들에게만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국민들의 생활경제와 국가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어느 신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앞으로 국민의 불신을 더 받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해외요인을 미리 ...

순서: 14
이 임시외환특별세법의 대안을 낸 재정경제위원장께 잠간 묻겠읍니다. 이 세법 제5조에 외환매각 방법에 관한 조항을 제정했는데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외환관리법을 다음 정기회의에 내 달라고 정부의 부대결의로써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외환관리법이 장차 곧 나온다고 생각할 때에 제5조에 외환매각에 관한 문제, 특히 매각방법, 실수요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실수요자를 전혀 폐지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실수요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혹은 실수요자를 제한하는 범위 이런 문제는 외환관리법에 들어갈 문제인가 혹은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해야 될 조항인가 하는 데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외환관리법이 나올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니까 우선 급한 문제가 먼저 제정되는 세법에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임시조치로 이것을 넣자는 생각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영영 이 외환매각에 관한 문제는 이 세법에 넣고 앞으로 나올 외환관리법에는 영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만일 임시조치로 했다면 별도로 외환매각에 대한 임시조치법 같은 것을 내어 가지고 제정해서 앞으로 외환관리법에 이 조항이 될 때에는 자연 폐기가 되도록 이러한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만일 외환세법에 전연 앞으로 외환매각에 관한 문제를 전연 넣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올 외환관리법은 마치 꼬리를 잃은 쪽제비형의 기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듣고저 하고요. 그다음 요전에 법제사법위원장의 보고말씀에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소 논의가 되었는데 이 임시조치로 이렇게 해서 묵과한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논의가 되었으면 논의를 어떻게 했으며 논의된 결과에 의해서 이 조항에 세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논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의 견해를 묻고저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