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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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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의 제출이유는 산특회계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1일 제137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의 제출이유는 행정심판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등 행정구제제도가 개선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이 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고, 둘째,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그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며, 세째, 불복고지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87년 10월 21일 제137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산재근로자가 심사청구기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의 관계조문을 본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 2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산업폐기물 외의 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그 관리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세째,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네째,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다섯째,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11월 27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법안의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하고 11월 28일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폐수정화시설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고, 둘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안 심사보고서 폐기물관리법안

순서: 9
한국국민당의 정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발전에 발맞춘 경제구조의 재편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분배의 불균형은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벌만이 살아남는 기업풍토, 빈부의 위화감은 노력해서 번 돈보다 노력하지 않고 번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며 과소비가 자행하는 풍토 아래서 부의 편재로 인한 양극화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오늘 국회의 논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양담배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130회 임시국회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개방해 버리는 정부의 국회경시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당부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85년 말 현재 정부는 21조 5000여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고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또한 총외채가 467억 달러에 이르고 있읍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3저의 호기를 맞아 연말까지 45억 달러의 경상수지흑자를 예상한다 하지만 시급한 당면과제로 등장한 대일무역의 적자폭은 9월 말 현재 이미 작년도 수준인 30억 달러를 넘어선 41억 달러로서 연말에는 무려 60억 달러로 늘어날 추세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엔화가치 상승으로 대일 수출여건이 호전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모처럼의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낙관할 수 없는 내외 경제여건하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15조 5815억 원은 올해보다 무려 12.9%나 증가한 팽창예산입니다. 이 규모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 전망치 10.7%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무리한 예산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민생 복지부문의 지출증가를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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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2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일부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세째,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건기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관리체계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고, 네째, 시장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들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는 이에 적합한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는 희망하는 자에게 피임시술을 행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모자보건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또한 모자보건협회와 가족계획협회를 각각 두도록 하되 현재 사단법인인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이 법에 의한 가족계획협회로 보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하나의 대한모자보건협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