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1
국회인사규칙 개정안과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7일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제4차 회의에서 동 안건 중 처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29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국회인사규칙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 인사행정의 제도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수시 개정을 요하는 현싯점에서 그 개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회공무원의 직급과 보수제도를 행정부와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며, 2.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제정하되 기본이 되는 주요사항만 규정하고 인사운영, 행정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정 및 사무총장내규로 재위임하였읍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1970년 12월 31일 국회법 개정에 의하여 경제과학위원회의 설치, 1972년도 국회 소관 예산에 기반영된 3급을류의원비서관의 증원 및 국회인사규칙의 개정 등에 따라 현 직제를 보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국회사무처직제 제10조제1항의 정원 중 현재 의원에게 소속되어 있는 3갑비서관 1명, 4갑비서관 1명, 잡급 1명을 3갑비서관 1명, 3을비서관 1명, 4갑비서 1명으로 하며, 2. 국회법 개정으로 인한 신설된 경제과학위원회 신설에 따라 일반직 4인 및 고용직 4인을 정원화하고, 3. 차량 T/E에 따라 고용직 6인을 정원화하고, 4.일반직인 표결사 8인을 별정직으로 조정하고, 5. 새로 제정된 인사규칙에 따라 기능직과 고용직의 정원을 조정하며 국회사무처직제 중의 공무원의 직렬조항을 개정하고, 6....

순서: 1
1972년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하오 5시에 새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의 선출과 간사 4명 의 선임을 마치고 바로 예산안을 상정 국무총리의 인사에 이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의 의결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한정된 시일이어서 27일 28일 양일은 국가안보문제를 비롯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29일과 30일은 소관별 부별심사를 각각 야심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이 진지하게 효율적으로 마쳤읍니다. 30일 저녁에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위원장과 여야 각 4명씩 9인으로 구성하고 작업을 하여 12월 2일 아침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고 신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정부제출 예산안대요를 말씀드리면 1972년도 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 예산규모는 6593억 원으로 현년도의 5553억보다 18.7%가 늘어났고 기타 특별회계는 2992억 원으로서 현년도 2335억보다 657억 원이 증액되어 28.1%가 늘어났읍니다. 일반재정부문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1972년도 예산안 규모는 9585억 원으로 현년도 7889억 원보다 1696억 원이 증액되어 21.5%가 늘어났읍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현년도보다 9.5%가 성장될 것으로 본 1972년도의 국민총생산액 3조 965억 원에 비하여 일반재정부문 규모는 16.9%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7.7% 계 24.6%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현년도 예산규모의 국민총생산액에 대한 비율과 비교하면 일반재정부문이 0.3% 줄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0.5%가 늘어 총체적 재정규모는 0.2%가 늘어났읍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의 내용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세입총액 6593억 원 중 국내재원이 ...

순서: 1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10월 7일 김형일 의원 외 88인으로부터 제안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그 내용은 구성인원 공화․신민 양당에서 각각 5인, 조사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법에 의거해서 내논다는 취지입니다. 이 1971년 10월 23일 24차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1971년 10월 27일 제27차 국회운영위원회에 본 결의안을 상정하고 제안자인 김형일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취지의 설명을 듣고 김은하․김한수 의원으로부터 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찬성 발언이 있었으며 정판국 의원으로부터 면책특권이 침해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인 결과 본 결의안은 찬성 7인, 기권 9인으로 폐기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1971년 8월 9일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재정경제위원회가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서 경제과학위원회의 전문위원 2인을 신규로 증원하고, 둘째로는 현재 의장실 비서실에 정원은 4인으로서 수석 의원 총무 민원공보담당으로 업무가 분담되고 있으나 업무량의 증가를 예상하여 민원과 공보를 분리하고 정무담당비서관 2인을 신설하여 2급갑류상당 비서관, 2급을류상당 비서관, 3급갑류상당 비서관을 각 1인씩 계 3인을 증원하여 의장실 비서관 정원을 7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동시에 역시 예상되는 업무량 증가 및 이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 부의장실의 비서관 정원 2인을 각각 3인으로 증원하고 일반직 4급갑 1인 기술직 각 1인을 증원하고자 하고, 세째로 의원정원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서 비서관 및 비서 9인을 각각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전문위원 2인을 경제과학위원회에 증원하고, 둘째로는 의장실 비서관 3인을 증원하고 양 부의장실에 1급상당비서관 1인, 일반직 4급 1인 및 타자원 1인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째로는 의원비서관 및 비서 각 9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
의사일정 제4항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의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건은 1968년 2월 23일 본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곡대금 상환조건을 3년 거치 후 10년 이내에 연부로 납부하도록 하며, 2. 대여양곡을 받은 농가가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완화하며, 3. 농가대여양곡제도 운용에 지장이 없는 보유양곡에 대하여는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자원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 경위를 말씀을 올리면 1968년 2월 27일 제63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건과 동시에 상정하고 제안자인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청취하고 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68년 2월 27일 제63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정부안과 동시 상정하여 토의한 결과 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이 재해농가에 대여한 양곡에 대한 상환조건의 합리화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양곡 중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자원으로 전용할 수 있는 신규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어 정부안보다는 가일층 농민복지를 위한 개정법률안이었음으로 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폐기시켰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가 농가대여양곡 매수분 원곡대금상환을 3년 거치 후 10년 균등 연부로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시․군 재정사정에 따라 신축성이 있게 조절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두 번째로는 재해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여양곡의 상환을 대여연도 다음 수확기까지만 연장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