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4․15․16항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동시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회인사규칙 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간사 정간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인사규칙 개정안과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7일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제4차 회의에서 동 안건 중 처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29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국회인사규칙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 인사행정의 제도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수시 개정을 요하는 현싯점에서 그 개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회공무원의 직급과 보수제도를 행정부와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며, 2.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제정하되 기본이 되는 주요사항만 규정하고 인사운영, 행정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정 및 사무총장내규로 재위임하였읍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1970년 12월 31일 국회법 개정에 의하여 경제과학위원회의 설치, 1972년도 국회 소관 예산에 기반영된 3급을류의원비서관의 증원 및 국회인사규칙의 개정 등에 따라 현 직제를 보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국회사무처직제 제10조제1항의 정원 중 현재 의원에게 소속되어 있는 3갑비서관 1명, 4갑비서관 1명, 잡급 1명을 3갑비서관 1명, 3을비서관 1명, 4갑비서 1명으로 하며, 2. 국회법 개정으로 인한 신설된 경제과학위원회 신설에 따라 일반직 4인 및 고용직 4인을 정원화하고, 3. 차량 T/E에 따라 고용직 6인을 정원화하고, 4.일반직인 표결사 8인을 별정직으로 조정하고, 5. 새로 제정된 인사규칙에 따라 기능직과 고용직의 정원을 조정하며 국회사무처직제 중의 공무원의 직렬조항을 개정하고, 6. 위에서 열거한 바에 따라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비서관을 424명으로 표결사 8명을 별정직으로 5급 이상 일반직을 369명으로, 기능직을 16명으로, 고용직을 262명으로 계 1328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국회법의 개정과 국회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입법조사국 법제정치과 사무분담을 위한 담당관 중 북한문제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2. 입법조사국 재정경제과 분담사무인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을 국회법에 맞추어 재정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하였고, 3. 입법조사국 재정경제과 사무분담을 위한 재정경제담당관을 재무담당관과, 경제과학담당관으로 분리하였으며, 4. 국․실장 과장 및 담당관과 사서직의 직렬을 조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국회인사규칙 개정안․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로 내일로 미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