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7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께서 하시겠읍니다. 정간용 의원 나오세요.

1972년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하오 5시에 새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의 선출과 간사 4명 의 선임을 마치고 바로 예산안을 상정 국무총리의 인사에 이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의 의결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한정된 시일이어서 27일 28일 양일은 국가안보문제를 비롯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29일과 30일은 소관별 부별심사를 각각 야심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이 진지하게 효율적으로 마쳤읍니다. 30일 저녁에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위원장과 여야 각 4명씩 9인으로 구성하고 작업을 하여 12월 2일 아침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고 신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정부제출 예산안대요를 말씀드리면 1972년도 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 예산규모는 6593억 원으로 현년도의 5553억보다 18.7%가 늘어났고 기타 특별회계는 2992억 원으로서 현년도 2335억보다 657억 원이 증액되어 28.1%가 늘어났읍니다. 일반재정부문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1972년도 예산안 규모는 9585억 원으로 현년도 7889억 원보다 1696억 원이 증액되어 21.5%가 늘어났읍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현년도보다 9.5%가 성장될 것으로 본 1972년도의 국민총생산액 3조 965억 원에 비하여 일반재정부문 규모는 16.9%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7.7% 계 24.6%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현년도 예산규모의 국민총생산액에 대한 비율과 비교하면 일반재정부문이 0.3% 줄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0.5%가 늘어 총체적 재정규모는 0.2%가 늘어났읍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의 내용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세입총액 6593억 원 중 국내재원이 6488억 원 외국재원이 105억 원으로서 국내재원이 6.4%로 현년도 96.4%보다 2%가 늘어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국내재원은 내국세 4520억 원 관세 678억 원 전매익금 480억 원 기타 잡수입이 81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외국재원으로서는 대충자금 24억 원 파월지원경비 8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봉급 및 연금 869억 원 교부금 1128억 원 일반경비 875억 원 국방비 1658억 원 투융자 2058억 원 협정제비 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28개로 세출입 공히 2992억 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2335억 원에 비하여 28%인 657억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 183억 원 경제개발특별회계에 44억 원 전매사업특별회계에 53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 70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 124억 원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31억 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1억 원 합계 505억 원으로 현년도 559억 원보다 54억 원이 감소 계상되고 있읍니다.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 5억 원 경제개발특별회계에 21억 원 원호사업특별회계에 1억 원 계 27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하자면 각 상임위원회의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종합한 결과를 순계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규모에 있어서는 정부안보다 201억 원이 삭감된 반면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정부안보다 71억 원이 증액되어 세입규모는 6665억 원이 됨으로써 272억 원의 규모상의 불균형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결국 규모상 272억 원의 불균형 예산안을 가지고 조정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272억 원의 규모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의 조정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정하였읍니다. 1. 신규증원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불가피한 증원은 각 부처의 기정정원 범위 안에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배부한다. 2.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예결위에서 여비 수용비 보조금 등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삭감하는 비목에 대하여 상임위가 이를 삭감할 경우, 나. 법정경비 기타 추후재원지원이 불가피한 정책사업 등을 삭감한 경우, 3. 각 상임위의 재원 없는 증액은 원칙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적경비 기타 삭감불능경비를 삭감한 재원으로 증액한 분도 이에 준한다. 4. 각 상임위의 신규수당 또는 기존수당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국방비 중 후방시설비 등에서 8억 원을 추가삭감한다 등의 다섯 가지 원칙입니다. 272억 원의 규모상의 불균형을 조정함에 있어 제일 먼저 논의된 것은 조세 이외의 세입을 더 증액시키는 방안이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세입재원을 모색한바 재정차관 예탁금수입으로서 재정차관특별회계의 1970년도 결산상 잉여금 35억 원 군원이관계획에 의하여 도입되는 양곡의 72년도 이월분 25억 원, 동 원자재차관미계상분 19억 원 등 도합 80억 원의 세입을 추가 계상할 것을 제의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세입을 본 위원회가 진지하게 논란을 거듭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세부담이 없는 세입이라는 결론을 얻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읍니다. 세입 80억 원이 추가로 계상되게 됨으로써 272억 원의 세입세출불균형의 폭은 192억 원으로 축소되게 되었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불가피한 세출추가요인으로서 남북적십자회담 경비 1억 원 중소기업은행출자 3억 원 경찰 급식용 대두대 임야등기수수료 대학교용역비 등 도합 10억 원이 발생함으로써 세출에서 총 202억 원을 삭감하여야만 하였읍니다. 202억 원의 삭감을 함에 있어 먼저 예결위가 정한 조정원칙 적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재원 3억 원을 제외한 잔여분 199억 원은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읍니다. 1. 종합제철출자에서 15억 원 삭감 2. 산업자금 25억 원 삭감 3. IDA교육차관에서 10억 원 삭감 4. 전 전환사업에서 1억 원 삭감 5. 가족계획사업에서 3억 원 삭감 6. 자활지도자재대에서 1억 원 삭감 7. 기계공업자금에서 5억 원 삭감 8. 의사당건축비에서 3억 원 삭감 9. 비료자금 10억 원 삭감 10. 광주단지도로사업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특별회계에의 전출금을 공채발행으로 대치함으로써 전출금 9억 원 삭감 11. 신규증원부인 에 따른 경비 22억 원 삭감 12. 국방비추가삭감 8억 원 13. 해외홍보활동비에서 2억 원 삭감 14. 본 위원회 조정원칙 에 따른 삭감 26억 원 15. 내국세 182억 원 삭감에 따른 교부금 삭감 55억 원 16. 기타 4억 원 등으로 삭감액 합계 199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에 따라 1972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정부제안 예산안 6593억 원보다 121억 원이 삭감되어 6472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예산규모의 전년대비증가 919억 원으로 증가율이 16.5에 그침으로써 과거 어느 때보다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수정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각 상임위 수정안에 대하여 앞서 말한 바 있는 조정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대체로 각 상임위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읍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읍니다. 즉, 1. 대학병원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수입 중 1억 2900만 원의 사용 2. 문화재특별회계의 동물원이설 2억 9400만 원 및 무형문화재 보호 2500만 원 증액 3.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삭감액 8억 원 및 증액 6억 7900만 원 4. 국민생명보험특별회계의 적립금 2억 8000만 원의 삭감과 시설비 2억 8000만 원의 증액 5. 산재보험특별회계의 산업재활원 증액 8300만 원 6. TV특별회계의 연구비 2600만 원 7. 공무원연금특별회계의 적립금 4억 원 삭감과 예비비 4억 원의 증액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상임위 수정안대로 인정하였으며 각 상임위의 부대조건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또 예산총칙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제9조 공무원봉급 공공요금 급량비 세제요금 외자수수료 국공채원리금상환금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또는 국방부소관 동원예비군 봉급은 동원훈련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그 일부를 예산회계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관 내 각 과목간의 상호 이용 또는 유용할 수 있다. 결언 본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례 없이 짧은 시일이기는 하였읍니다마는 여야 예결위원들은 국가안보와 개발정책의 문젯점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방안 등 다각적으로 토의를 하여 진지한 자세로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조하는 좋은 기풍을 세우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부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을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197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2. 197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