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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1
민주정의당 임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두 갈래의 소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읍니다. 하나는 끝내 여야 간에 헌법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실망이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9개월이면 이 나라에 실현될 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부교체에 대한 희망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85년 8월 제127회 임시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행한 대정부질문 말미에서 국가원수를 잘 모셔서 명예로운 퇴임을 보는 전통 확립 없이는 민주발전 없다고 역설한 바 있읍니다. 그로부터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읍니다. 지금 우리는 명분이나 이론이 아니라 엄연한 정치현실로서 선례 없는 평화적 정부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우리는 40년 가까운 헌정사에서 대통령간선제와 직선제 사이를 왕복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이루어 보지 못한 것이 평화적 정부이양입니다. 바로 이 과제가 국가원수의 신앙화된 의지와 우리 민주정의당의 정치철학으로 그리고 압도적 다수 국민의 대망 속에 마침내 풀리게 된 것은 확실히 신선한 충격이요, 감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진일보이며 빛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주주의 토착화의 원점으로 회귀하기까지 꼭 1년의 세월이 걸렸읍니다. 본래 제5공화국 헌법의 금과옥조라 할 대통령단임제 실천의 입장에서 88년의 국가 양 대사 성취 후의 개헌논의 그리고 그때까지의 정쟁지양, 즉 큰 정치제의로 그리고 다시 여야 합의면 현 대통령임기 중 개헌 불반대로까지 우리 당은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여야당 동수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발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내와 성의를 다했읍니다. 그리고 기왕에 헌법에 손을 대게 된 바에는 이제 국민총생산 규모에서 세계 18위, 교역량에서 12위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산업화, 도시화, 중산층화의 시대 변천에 걸맞도록 권력의 집중보다는 분산으...

순서: 3
불현듯 ‘춘수 는 만사택 ’이라는 시구를 떠올려 봅니다. 기적적인 연 7년의 풍년을 빌어 봅니다. 연 6년째 자리 잡힌 선진국형의 물가안정 그 덕에 도달한 선진국민형 국내저축률, 투기심리의 퇴조, 작년을 전기로 한 국제수지의 흑자와 외채의 축소, 그리고 인플레 없는 착실한 고도성장, 농어민 고리채 부담 경감에 손을 대게 된 재정 여력, 국운융성이란 우리들만의 자위적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경쟁상대로 한 시장개방 요구와 통상마찰이 날로 높아 가고 있읍니다. 이제 불원한 장래 한국 민주발전의 뚜렷한 지표가 될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어서 당당히 세계 16번째 주최국으로서 서울올림픽을 거족적 경사로 완미하게 치루고 나면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확고부동해질 것은 물론 선진국민으로서의 드높은 긍지와 성숙한 정치의식은 지금 우리가 예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비약하리라고 본인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랑스런 민족의 자산을 창조하여 길이 빛날 역사의 유산으로 후대에게 넘겨주는 일이야말로 정파를 초월한 시대적 사명이요, 보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며 조국의 선진화와 그중에서도 정치의 선진화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얼마나 감격적인 민족사의 과업이겠읍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제 불과 몇 달 후면 이 중책을 벗고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고 술회하며 ‘국민 여러분의 축복 속에 대임을 마무리 짓고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융성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소박한 소망’을 피력하신 전두환 대통령의 투철한 민주주의 토착화 의지가 곱게 꽃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슬기와 힘을 모아 뒷받침합시다. 맑아진 한강을 보면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생각해 봅니다. ‘몸은 이름과 더불어 함께 사라지지만 강하는 만고에 흐른다’, 구몰 강하만고류 )는 고시 한 토막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전주 완주 출신의 임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이번 제127회 임시국회가 여야 간에 전에 없이 높은 대화정치의 희구와 민생의정의 수요라는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정치는 차선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야관계를 극도로 긴장시켰고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학원사태의 급진 폭력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학원관계법 추진은 문제의 심각성만큼이나 심사숙고한 끝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내리신 국민 공감대 확대를 위한 유보 결단으로 일단 태풍은 일과한 셈입니다. 참으로 여야를 초월한 대화정치를 위한 대국적 영단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는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초당파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 각계의 충정이 가세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바람은 일단 잤다 하되 문제의 실체는 여전히 남아 있읍니다. 이제 앞으로 이들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비록 가파르지마는 그만큼 보람찬 이 시대를 함께 걸어 나가는 동시대인으로서 시를 시라 하고 비를 비라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정파적 기반 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그 해결 방법은 달려 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늦기 전에 1980년대 후반 역사 창조의 공동참여자로서, 민주발전 정치선진화의 동반자로서 여야 정치인이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정치의 대도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이와 같은 기대를 걸면서 본 의원은 우리 당 집권 후반기의 중요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현명하신 성찰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먼저 휴전 이래 초유의 일이라 할 만큼 염려스런 양상을 띠우고 있는 사상의 혼미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유수 대학들의 학생회관 수사 결과 화염병, 대못을 박은 몽둥이, 하필이면 빨갛게 색칠한 머리띠와 현수막들이 다량으로 나온 것을 ...

순서: 5
민주정의당의 임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KAL기 피격참사의 악몽에서 미처 깨어나기도 전에 국가원수 일행의 해외순방 벽두에 발생한 일대 참변으로 온 국민은 비통과 분노를 아직도 새기지 못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안보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먼저 무고한 희생자들과 순국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원 중인 부상자 여러 분의 조속한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최근 잇따른 이 엄청난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안보의 대명제에 대한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게 하였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에 대한 냉혹하고 에누리 없는 인식을 강요하는 사건들입니다. 이번의 비극들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광신적이고 발악적이며 폐쇄적인 병영사회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발밑의 현실을 직시케 합니다. 더 넓게는 열강이 각축하는 동북아 무대에서 우리가 계속 생존을 지키고 민족의 융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뼈아프게 일깨워 주는 충격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인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일찌기 우리 조상들이 900회가 넘는 외침을 억세게 이겨 내고 장구한 민족사회의 역사와 문화의 맥을 지켜 왔듯이 오늘날 우리는 그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라 해도 굳세게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여 기어코 선진조국을 이룩함으로써 민족사에 자랑스런 한 시대를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최근의 버마참변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개방화와 국제화의 활기찬 기운을 조성해 가면서 민족화합 민주통일의 목표를 내걸고 국제적 지지기반을 더욱 확충하며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며 비동맹국의 요충의 하나인 버마를 시작으로 해서 의욕적인 해외친선 방문길에 올랐던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몇 차...

순서: 1
건설위원회의 임방현입니다.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도시하수도의 정비확충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률적인 보완을 하기 위하여 1981년 11월 23일에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1월 10일 제14차 위원회에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국민부담의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심의하였읍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가 1983년 초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서울특별시 등 4개 도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징수하고 나머지 시군은 1985년 1월 1일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시기를 대폭 연기하도록 수정하였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무인가 하수도시설의 추인규정을 강화하여 하수도를 먼저 정비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원리에 맞도록 하였으며 벌칙을 완화하는 등 원안을 대폭 수정하는 외에 정부원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수도료의 징수요율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위임했던 것을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되 조례의 개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하수도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원안이 대폭 수정되고 원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문도 개정하게 됨으로써 입법체제상 정부의 개정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하수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하수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수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세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그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