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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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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공익법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 편입요건을 명확히 하고 3년의 기간 제한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본인이 직접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진태 의원안, 홍일표 의원안,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할 때 피고인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피해자나 증인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계속 중의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순서: 1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출신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밖의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사법 관계에서 외국인의 행위능력에 대해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사소송 절차, 비송사건 절차에서 제출서류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우남 의원과 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상명령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가해자 등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상신청서 부본을 송달할 때나 배상명령을 각하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의 신원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법률안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9일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 상하원 의회 연설에서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 없이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표현으로만 갈음하였으며, 인신매매의 피해자 등과 같은 교묘한 수사를 동원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차원의 전시 여성인권 문제인 것처럼 호도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겉으로는 ‘여성이 빛나는 사회’라는 대표 슬로건을 내세우며 개발도상국의 여성인권 유린 방지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세계여성인권포럼을 창립하는 등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렇듯 추악한 과거의 가해 행위를 덮어버리려는 획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거 잘못된 침략과 여성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결의안의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10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지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로 인한 실업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의 후퇴, MB 정부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의 대폭적 후퇴 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우선 성완종 리스트와 불법 대선 정치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함에 있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박근혜정부 최고 책임자께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이 될 겁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셨습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짓말이 된 셈 아닙니까?

순서: 612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은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뛴 것만 얘기하는 걸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묻기는 ‘도왔느냐?’ 했는데 그때 답은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박근혜 당시 후보와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사진이 여러 장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순서: 614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오전에 투병을 하고 오후에 선거운동했다 그런 해명인데 지금 옆에서 얘기도 나와서…… 그래서 해명은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하지 않지만 지금 드러나는 일에 의하면 약간 다소 도와줬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는 거네요.

순서: 616
예, 알겠습니다.

순서: 618
그러니까 연단에 올라가면 그게 관여한 거지 뭡니까?

순서: 620
국민들이 볼 때, 지금 꼭 말씀하신 건 ‘관여’ 하면 아주 주도적으로 한 것만을 얘기하는데, 너무 변명이 길어지면 앞으로 묻고 답하는 데 오히려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명하게 하실 게요. 성완종 전 의원 사건이 벌어지자 ‘개인적 인연이 없다. 전혀 친하지 않았다’라고 거리를 뒀었는데 어제 언론에서는 공개석상에서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는 장면이 방송됐어요. 그래서 듣기에는 그 유족들은 상당히 분개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흔히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아니냐? 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느냐? 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에 국무총리 청문회할 때 수십 년 전 계약서, 영수증까지 보관한 분이 불과 2년 전에, 그 중요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다녔고 또 자유선진당에서부터 같이 정당활동을 했던 동료 의원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참 인간적으로 서운하다는 말 안 듣겠습니까?

순서: 622
그렇게 얘기한다면, 잘 모른다고 하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 624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9일 날 이분이 사망했지요. 성완종 씨가, 4월 9일입니다. 그러면 이틀 후인 11일 오전인데, 오전도 새벽 6시 11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태안군의회 부의장이라는 사람하고 전 의장한테 각각 12차례 3차례, 합쳐서 15차례, 전화도 보좌관을 시킨 게 아니라 직접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1대가 아니고 오늘 시인하셨지만 2대인가 3대인가 되는데, 특히 이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를 끊었더니 또 다른 전화로 왔더라’, 이렇게 하니까 오늘 얘기대로 어제같이 하나가 아니고 2대 이상, 하나가 넘는 전화로 직접 하신 거지요. 두 사람한테 합치면 열다섯 번이고 새벽 6시 11분부터 시작이 됐고, 맞지요?

순서: 626
아니, 그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서: 628
그런데 지금 일국의 총리가 무슨 개인하고, 통화를 한 서너 번 하셨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열다섯 차례나 자신이, 또 그 전화도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로 했다고 그러면 참……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전날 뭐 통화를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순서: 630
아니, 이 두 사람이 고 성완종 씨하고 사망 전날 통화한 것으로 저희들이 아는데 굉장히 궁금하셨던가 봐요. 그것을 뭐 보좌관도 시키지도 않고 본인이 아침부터 여러 번, 열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순서: 632
그래요. 그다음에는 전화를 걸어 가지고 ‘내가 총리니까 나에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데……

순서: 634
와전이 되었어요?

순서: 636
그러시면 지금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메모를 남겼고 언론사 전화통화가 녹음된 것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순서: 638
이런 것은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대 조국 교수 같으면 법률을 잘 아시는 분인데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SNS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일단 법과 원칙대로 결정한다며 호언한다.”, 두 번째는 “성완종이 사망하여 진술 진위 확보가 어렵고 물증이 없으며, 허태열과 김기춘은 부인한다고 밝힌다.”, 세 번째 “조용해지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는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자신이 작년 7월에 철피아 관련해 가지고 여당 중진 의원,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금품수수 진술이 이미 검찰에 되어 있는데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두 달 동안 검찰이 반응이 없었어요. 이것이 오보다 그랬는데 결국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동료 의원이지만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더구먼요.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품 전달의 마지막 고리인 김광재 전 이사장이 자살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완종 리스트도 대개 비슷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잘못 볼 수가 있는데요, 법률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4조에 의하면 증거능력이 있게 됩니다. 형사재판 이전에 사망한 성 전 의원의 메모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대검 문서감정실에서 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자살 직전 친분이 있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지금 녹취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원래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있고 상당히 증명력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열다섯 번 전화했다는 것도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많이 했을까 이렇게 하고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성 전 의원이 본인의 수사에 도와주지 않는 것이 서운해서 자살을 결심하면서,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해가 안 간다’고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최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죽기 전에 하는 ...

순서: 640
사실은 말이지요, 어제 이 오늘 질의문을 작성할 때 사퇴하시라는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3000만 원 줬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록도 되고 열다섯 번 통화했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이미 좀 문건을 논조를 좀 바꾸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서운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의혹의 핵심에, 대단히 중앙에 있고 이것은 상당히 내용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로 여기서 그것을 갖고 논란을 하지 마시기로 하고요. 저는 동북아 역사 왜곡 문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준비해서 총리와 진지한 문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것으로 보아서 미증유의 이런 불법 선거자금하고 대단히 의혹이 높은 한가운데 계신 분에 대해서 총리의 사퇴를 이미 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시고, 해당되는 외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묻겠습니다. 일본이 아베 정권 이후 고노담화 수정 등 집단자위권 행사를 하고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여러 가지 왜곡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 2차 대전 시기의 강제징용 현장을 메이지 시대 산업화 유산이라는 명목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외교부가 발 빠른 동작을 하기보다는 조금 뒤늦은 것 아니냐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부의 그러한 역사적 왜곡, 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서: 642
제가 특히 동북아왜곡특위 야당 간사를 하고 또 최근에 워싱턴에 가서 의회 지도자들 또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양비양시론, 우리 한일 양국 역사에 대해서 저쪽을 좀 두둔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랄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우리를 이해를 많이 해 주는 분들 그 양쪽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