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내현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공익법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그 편입요건을 명확히 하고 3년의 기간 제한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본인이 직접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진태 의원안, 홍일표 의원안,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할 때 피고인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피해자나 증인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계속 중의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소이전 신고․접수 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오병윤 의원, 노웅래 의원, 서기호 의원, 정희수 의원, 조경태 의원, 박홍근 의원, 정성호 의원, 김상희 의원 ,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산정률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하고, 둘째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분쟁조정 시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강창일 의원, 투표하세요. 김태년 의원, 투표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2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