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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이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대한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법안은 1995년 7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각 국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정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촉진 등 기본원칙에 따라 제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정보화촉진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정보화 사업을 종합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화촉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셋째,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행정업무․의료․교육․문화 등 공공분야의 정보화 추진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의무를 부여하며, 넷째, 정부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흡수․통합하여 정보화 촉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후 3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1995년 7월 13일 제176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이 법안을 긴급히 상정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과정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서: 5
수원 장안구 출신 민주자유당의 이호정 의원입니다. 요새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국민들이 큰 기대에 들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남북문제를 연결 안 하면은 발언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너무 큰 기대도 금물이고 또 지나친 무관심도 금물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남북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우리나라의 장래는 노동문제와 과학기술정책의 성공에 좌우된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기협과 서울․부산지하철노조가 연대한 국가기간산업의 연대파업은 엄청난 국가경제의 손실은 물론 유래 없는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던 일로 노조와 정부 양쪽 모두에게 크나큰 교훈을 안겨 주었던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업사태 경위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잘 아는 사실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처럼 대형 파업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간에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의 부족으로 이번 사태를 최고 결정권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고 결정권자 뒤에 현장감을 가진 참모의 부재로 이번 사태도 야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노동문제를 고정된 경제논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고정된 경제논리는 파업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고 사전 예방조치까지는 하지도 할 생각도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은 신속한 공권력의 투입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모든 국민들이 이번 파업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동문제는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보기에 앞으로 효율적인 노동정책 추진과 블루라운드의 파고를 대처하기 위한 ...

순서: 1
수원·장안구 출신 노동위원회 이호정 의원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2월 23일 본 의원을 비롯한 최상용․구천서․김중위․박근호․박제상․이종근․이현수․이호정․황인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동년 2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근로자의 날은 1957년까지 10여 년 동안 대한노총이 중심이 되어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하여 왔으나 1959년부터 이승만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를 중지하고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기념하여 오다가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날을 근로자의 날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또한 자체적으로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행사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국제 근로자의 날로 통용하고 있는 5월 1일을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날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한편, 근로자의 날 행사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날을 현행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2월 25일 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원하는 노동절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노동절로 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정부와 근로자의 날 변경에 관한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국경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한 기초가 되는 날, 3․1절...

순서: 5
통일국민당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현승종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부조리와 사회병리현상에 대해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더니만 지금 와서 제1당의 총재께서는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한국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병에 걸린 것은 틀림이 없다고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왜 한국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도 나오고 치료법도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한국병에 걸리게 된 원초적인 원인은 멀리 국토분단이 그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북의 양극화된 2개 체제가 서로 체제보호를 위해서 투쟁하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병리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첫째 증상이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한다는 논리 하에 메카시즘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해서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제수호와 정권수호를 동일시하는 시각에서 정치를 해 온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 두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건국 이래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경험을 겪지 못한 데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병들게 한 세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랜 기득권층이 형성되고 그 기득권층의 부패와 나태 안일이 우리를 병들게 한 네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층이 오랫동안 이러한 부패와 나태 안일에 젖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 우리 한국병을 일으키게 한 다섯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득권층의 내부의 갈등이 불러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불신이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그 병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