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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 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이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부산 연제구 출신 이주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7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상한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유족보상연금을 수급 중인 손자녀에게도 개정 규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대수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5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관한 청년 특례를 적용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이자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 및 평균임금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변구역 내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위한 임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의 장이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맞춤법,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전체회의 두 번만에 걸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개정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기업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게 함으로써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 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을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결국 불명확한 개념으로 특정할 수 없는 사용자 처벌 대상 확대를 유발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정안은 사용자 고유 권한인 경영권, 해고자 복직 등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민노총이 원하면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해지고 당장 민노총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정권 퇴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투쟁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셋째,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로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기에 그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

순서: 469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의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강성노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힘을 얻은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와 파업이 만성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 온갖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동조해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책동마저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강성노조를 가만히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거대한 저항이 뒤따르더라도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루어야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노조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순서: 471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 4명이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아 왔는데 왜 정권이 바뀐 지금에서야 이게 부각이 되었는지,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 비호를 받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놔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의 대공수사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까?

순서: 473
노조가 조합원의 권리 신장보다는 국가 전복을 꿈꿔 온 건데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 아닙니까, 총리님?

순서: 475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절대다수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77
지금 정부는 건설 현장 곳곳에서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건폭도 문제지만 본 의원실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물연대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선전전을 펼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운송 거부 등 화주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러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479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중단 등 건설 현장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LH와 같은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고요. 실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서: 481
저는 이러한 사례들이 화물연대의 폭력행위, 즉 화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건폭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다들 노조가 무서워서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합니다. 건폭뿐만 아니라 화폭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실태 조사와 범정부 단속을 실시해서 국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폭, 화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83
이어서 노조 회계장부 투명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무려 1521억 원입니다. 기초단체 범위까지 넓힌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됐을 텐데 막대한 예산과 지원금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도 모른다는 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순서: 485
이 노조 회비를 쌈짓돈 쓰듯이 불투명하게 회계 처리하고도 양대 노조는 정부에 관련 장부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회계자료 제출 대상 318곳 중에 262곳만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나머지 56곳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을 안 해도 과태료 500만 원만 내면 되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순서: 487
양대 노총은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가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심지어 고용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순서: 489
그러면 ILO 협약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순서: 491
주요 국가들이 노조 회계의 투명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노조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순서: 493
우리 국민의힘은 이틀 전에 전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운영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에 공시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도 노조가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노조 회계 투명화 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95
오늘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야당 의원들께서는 ‘주 69시간제’로 칭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인 만큼 설득과 홍보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 497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마련했던 현행 탄력근무제는 1주당 최대 64시간, 그러니까 1주 52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12시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69시간까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두고 64시간제, 69시간제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