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주환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변구역 내에서 전기설비 공사를 위한 임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의 장이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8인, 기권 5인으로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3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