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1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상한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유족보상연금을 수급 중인 손자녀에게도 개정 규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적용례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대수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5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관한 청년 특례를 적용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의 전화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이자 의원,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 및 평균임금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