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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2
우편법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의 심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편사업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업으로서 국제간의 우편물 교환은 만국우편조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각국의 국내우편업무는 각기 국내법규를 제정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내우편업무는 우편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 현행 우편법은 일정하 단기 4233년에 제정한 것을 이래 습용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해방 후 정세의 변천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허다함으로 이를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새로이 제정하고저 정부에서 우편법안을 제안한 것인데 동 법안의 내용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우편법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우편의 이용상의 권리의무와 우편물 취급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우편법은 우편사업의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 전반의 관계법규는 이 우편법에 연원하는 것입니다. 우편법안 구성내용을 보면 전 6장 5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총칙으로서 우편사업의 경영주체, 우편의 특권 등을 규정하고 제2장 이하에서 우편물, 우편에 관한 요금, 우편물의 취급,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다시 장별로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에 있어서는 우편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우편의 국영주의를 규정함과 아울러 신서 송달의 영업금지와 운송업자의 우편물 운송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우편사업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으로서 체송인 등의 통행권, 체송인 등의 조력청구권, 체송인 등의 통행전 면제, 도선장의 출선요구권, 우편이용의 제한권, 전용물건의 압류금지와 부과면제, 우편물의 검역우선, 무능력자에 대한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2장 우편물에 있어서는 우편물의 구분과 종류를 규정하여 우편물을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별하고 다시 통상우편물을 5종으로 구분함과 아울러 소포우편물에 신서합장 금지를 규정하였고 제3종 우편물의 인가, 우편금제품, 우편물의 용적, 중량, 포장 및 우편물의 특별취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체신부장관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순서: 18
정준 의원께서 제2조에 대해 가지고 신서송달의 영업금지를 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길을 틀 무엇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대단히 좋은 것 질문이시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정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신서의 우편사업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점과 우편의 안전성과 신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반에게 허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 국민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우편의 안전성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안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여기에 신서송달의 영업금지 조항을 넣은 만큼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길이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서 하는 길을 터놓을 것입니다. 고려를 해 보겠읍니다.

순서: 28
우편물운송법안에 관해서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재 우편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로서는 일정하 단기 4233년에 제정한 철도선박우편법이 있고 우편물운송의무에 대하여는 현행 우편법 제3조 및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철도선박우편법의 규율대상은 지방철도법에 의한 철도, 상법에 의한 선박에 한정되어 있고 근래 우편물의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현실에 부합한 법을 제정하여 법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민간운송업자의 우편물운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우편물운송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 우편물운송법안의 제정이유이며, 본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위원회의 대안을 작성 제출하자는 것이며, 대안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안과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법률의 명칭을 ‘우편물운송법’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운송업자의 범위에 있어서 정부안의 ‘국유철도’를 ‘철도 궤도 삭도’로 하고 ‘정기로 주 ․차․마 등을 운행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 수정하였읍니다. 이는 금후 우리나라 교통기관의 발달과 아울러 교통망이 불비한 지역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주․차․마 등의 이용가치를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편물의 우선취급 에 있어서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적하 를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편물은 최후순위’로 할 것을 추가 규정하였는바 이는 정부안에 있어서 우편물의 적하, 적체, 양륙에 있어서의 우선취급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재해 시에 있어서 적하를 처분할 때에는 우편물을 최후까지 이를 보호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넷째로 비용보상 에 있어 보상액의 결정은 정당한 비용 또는 그 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는 운송업자의 시설과 역무 제공에 있어 부당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액의 결정기준을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운송업자의 우편물 망실, 훼손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였읍...

순서: 131
외국 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외국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간에 우편물을 교환하는 외국 우편업무는 만국우편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며 외국 우편요금도 동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금반 정부에서 동의를 요구한 외국 우편요금의 개정안은 카나다 옷따와에서 개최된 제14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서명한 만국우편협약과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의거한 것이며 만국우편협약은 단기 4292년 12월 1일 제33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동의된 것입니다. 이 만국우편협약과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서 종전 외국 우편요금이 상당 인상 또는 인하 개정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정안에 따라서 요금을 개정하고저 하는 것이며,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만국우편협약 최종의정서 제2조에 의하면 협약에서 규정된 요금을 각국의 실정에 따라 60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각 회원국에 부여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의 외국 우편요금은 종전부터 이 최종의정서 제2조를 적용하여 60퍼센트 인상한 요금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이번 요금개정은 새로이 60퍼센트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국우편협약에서 개정된 요율만이 개정되는 것이며 그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개정안의 요금을 대별하면 선편통상우편요금, 항공통상우편요금, 선편소포우편요금, 항공소포우편요금, 특수취급요금, 기타요금, 국제통신우표권대금의 7개 종목에 긍한 개정으로서 1. 선편통상우편요금에 있어 기본요금 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서장 이 55환에서 70환으로 27푸로 우편엽서가 30환에서 40환으로 33퍼센트 업무용 서류가 55환에서 70환으로 27퍼센트 인쇄물이 20환에서 25환으로 25퍼센트 상품견본이 최저요금으로서 70환이 개정됨으로써 40퍼센트 소형포장물이 110환에서 135환으로 23푸로 각각 인상 개정되고 녹음우편요금이 새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항공통상우편요금에 있어서는 제1지역인 극동지역은 서장이 40환에서 ...

순서: 21
전신전화시설 개량확장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의 차관협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본 차관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림에 앞서 먼저 정부의 제안취지를 보면, 6․25 동란으로 말미아마 약 80%에 달하는 방대한 피해를 입었던 통신시설의 복구사업은 FOA와 ICA 원조에 의하여 거의 복구를 보았고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6․25 사변 전 시설규모를 능가하였으나 현하의 통신수요 증가추세, 특히 서울특별시를 위시한 주요 도시의 통신수요 증가는 시설의 절대량 부족을 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형 기기의 도입으로써 시설의 근대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자체 재원에 의하여 이룩하기에는 아직도 재정상태가 원활치 못하여 부득이 외원의 추가요청이 불가피하게 된바,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옮겨짐에 따라 대외원조의 신방안으로 채택된 본 개발차관기금에 의한 통신시설의 개량확장계획을 수립하고 350만 불의 차관신청이 승인되어 단기 4292년 4월 8일 주미대사로 하여금 와싱톤에서 조인된 것으로서 본 협정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이므로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여 온 것입니다. 다음은 본 차관에 의한 시설확장계획을 보면, 첫째, 자동교환시설로서 광화문국이 1만 5000회선 신설로서 물자대가 167만 543불이고 공사비 1억 6880만 9200환이고 물자취급비 6682만 1720환 계 2억 3563만 920환인 것입니다. 용산국은 4000회선 증설로서 물자대가 44만 756불이고 공사비가 4421만 9900환이고 물자취급비가 1763만 240환이며 계가 6185만 140환인 것입니다. 부산중앙국은 3500회선 증설로서 물자대가 30만 161불이고 공사비가 3869만 2500환이며 물자취급비는 1200만 6440환 계가 5069만 8940환인 것입니다. 부산4분국은...

순서: 5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을 축조 낭독하겠읍니다.

순서: 7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

순서: 9
제1조 ‘본 법은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기타 소정 규정 또는 예산에 위반한 회계 관계 행위를 방지하므로써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타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순서: 11
제2조 ‘본 법에서 회계 관계 직원이라 함은 좌의 직원을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세입징수사무분장자, 재무관, 지출관 및 물품출납명령관. 2. 재정법 제78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단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또는 정부 관리재산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 및 그 대리자, 분임자 또는 그 보조자. 4. 기타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회계의 사무 처리에 관여한 자.’ 제2조에는 이영희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조제1항제1호 ‘세입징수관, 세입징수사무분장자’를 삭제한다.’ 여기에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이영희 의원이 안 계심으로 해서 이영희 의원 대신 최갑환 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한 까닭에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순서: 15
제2조제3호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또는 정부 관리 재산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 및 대리자, 분임자로서 주무장관과 심계원에 보고된 자.’

순서: 17
4호에 약간 수정이 있읍니다. 제2조제4호 중 ‘관여한’ 아래 ‘보조’를 가한다.

순서: 19
제3조 ‘회계 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에 준거하여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실하게 각각 그 직분에 응한 회계 관계 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순서: 21
제4조 ‘①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회계 관계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 행위를 하므로써 국가 또는 단체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제2조제3호의 회계 관계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므로써 단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 그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 관계 직원의 행위에 인하여 생한 때에는 당해 직원은 각각 그 직분에 응하여 또는 당해 행위가 당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응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4조제1항 중 ‘고의 또는’ 아래에 ‘중대한’을 가한다.”

순서: 29
제5조 ‘1.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하여 제4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계원의 판정 전일지라도 그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심계원이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기납의 변상금을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5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순서: 31
제6조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 이영희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장관과 심계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순서: 33
제7조 ‘본 법에 의한 회계 관계 직원 또는 재정법 제67조에 의한 출납공무원, 대리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의 상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계 행위를 명령 또는 용인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사는 동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에 제4조의 책임을 진다.’ 제7조에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7조 중 ‘또는 용인’을 삭제한다.”

순서: 35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서: 39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축조 낭독하겠읍니다. 심계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심계관회의와 사무총국’을 ‘심계관회의를’로 개정한다.

순서: 41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서무와 심계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와 심계제1국, 심계제2국, 심계제3국, 심계제4국을 둔다. 전항 각 과․국의 분장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순서: 43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장은 심계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요구하여 시정, 주의, 기타 상당한 조치를 시킬 수 있다.’ 21조에 대해서는 이영희 의원 외 20명의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심계원장은 심계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시정, 주의, 기타 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