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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5
민주정의당 소속 경남 김해 양산 출신 이재우 의원입니다. 12대 국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제138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하는 즈음해서 12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 한마디로 무질서, 무법천지, 극한투쟁으로 일관된 느낌이 없지 않으며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당하는 국회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숨길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난해 6월 이른바 6․29 노태우선언 이후 비로소 대화와 화합정치의 장도 펼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국민과 더불어 우리 국회가 남긴 큰 업적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민족분단이라는 큰 고통과 시련 속에 언제 또다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이․취임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88서울올림픽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국민과 세계만방의 국가들이 합심 노력하고 있는 이때 유독 같은 민족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김일성의 괴뢰집단은 서울올림픽을 질시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그리운 조국 품에 돌아오는 많은 중동근로자와 한국을 보기 위해 세계인이 탑승한 KAL기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공중폭발시킨 세기의 대참사 그리고 인간사회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어린이유괴살인사건, 믿음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치안행정의 미숙 등등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따지고 보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모든 정치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나친 표현이 될까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악순환이 반복되고 언제나 과도기라고 지칭 자위하는 나라가 또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단계가 되었고 진정 국민을 위하여 선정하는 국회 그리고 위정자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정치는 ‘참’이어야 합니다. 가식이 만연하는 정치장, 천사의 가면을 쓴 풍토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화와 질서, 정연한 논리 위에서 국민의 뜻을 수렴 ...

순서: 1
농수산위원회 이재우 의원입니다. 어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내외의 제반 어업여건 변동과 관련법규인 선박법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의 건조조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어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198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어선건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현재 어업의 종류에 따라 어선의 크기와 척 수에 대해서만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크기와 척 수 외에 어선의 선복량과 성능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효율적인 어선관리를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정기적으로 검인받도록 검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세째, 어선용품의 품질향상과 검사의 간소화를 위해서 형식승인 및 제조시설승인을 사전에 얻도록 하여 이러한 사전승인용품에 대해서는 어선의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및 제조검사를 생략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어선검사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게 하였던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또한 어선의 발주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어민으로 하여금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문제도를 신설하여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하게 심사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심의한 결과를 4월 3일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보고받고 본 개정법률안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채택하되 다만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와 동법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어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한다는 정...

순서: 9
민주정의당 소속 이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서부 아프리카 2개국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주정의당 나석호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한국당의 김진배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 국회사무처 강종원 사무관 등 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서부 아프리카의 세네갈과 시에라리온을 각각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본 사절단은 첫째로 방문국 의회의 의원친선협회 정부지도자와의 면담과 회합을 통한 양국 상호 간의 이해증진과 친선을 도모하고 둘째로 서울 IPU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기반을 조성하고 88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홍보 부각시키면서 정부 외교의 측면 지원에 그 목적을 두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세네갈 양국은 생고르 대통령과 우리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정상방문외교를 통하여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우의가 돈독한 국가로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읍니다. 본 사절단은 세네갈을 방문하는 동안 주로 상대측 의원친선협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다카르 교외에 위치한 자유무역공단과 인근 지방 시찰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친선을 도모하였음은 물론 세네갈의 경제 및 사회구조에 대한 견문을 넓힐 기회를 가졌읍니다. 특히 다카르 자유무역공단에 우리나라 2개의 가발업체가 입주할 건설작업 현장을 방문하고 더욱 양국의 경제협력 기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읍니다. 세네갈은 온건 비동맹회원국으로서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그 영향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동시 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를 지지해 오고 있으며 이번 서울 IPU총회에도 하비브티암 국회의장이 직접 세네갈 의원단을 인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에라리온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시에라리온은 비동맹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며 1962년 6월 한국과 국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의정사상 최초로 저희 사절...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이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의안들을 다루게 되는 이 정기국회의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정 전반의 오늘을 짚어 보고 내일에 대한 설계를 논의하면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뜨거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의정단상이 국민의 복리를 최대한으로 창출해 내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국력을 한층 배양해 내는 유익한 토론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근엄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부의 새해 시정연설을 경청함으로써 1983년도의 국정의 지표와 나라살림의 대강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983년도의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투명한 그림자와 국제정치질서의 변수와 도전을 십분 예상하면서도 제2의 도약을 기필코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더우기 정부는 막중한 국가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그리고 국민생활에 좀 더 편익을 주는 사회개발이라는 세 가지 명제를 추구하면서 그 세 가지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해 국정운용의 지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고심한 흔적을 볼 수가 있어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체적 대강에 있어서는 감명과 수긍을 금할 수 없으면서도 국정의 집행에는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조심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국민생활의 주름살을 펴는 데 있어서는 행정관료체제의 한정된 시각 때문에 미처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이라는 점에 깊이 유의하여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환기시키면서 해당 관계장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면서 본 의원은 부총리와 재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7․3조치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