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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0
국회 사무총장서리 이양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41회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난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어서 지역선거구와 전국구에서 모두 299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읍니다. 그리고 5월 26일 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41회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의원이신 윤길중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6
법제처장 이양우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읍니다. 열심히 일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4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할시 및 도 단위로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시 및 도 단위 지역 중 지방법원이 없는 지역의 법원기구를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일부 법원의 관할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각각 승격 개편하고, 둘째,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을 폐지하고 충남 금산군을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하며, 세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신설하되 그 시행시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네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인 태백시와 동 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인 평창군을 동 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이를 심사한바 본 개정안이 도 단위 행정구역별 지방법원을 설치하여 행정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관할인구와 법원사건이 과다한 일부 법원의 관할을 조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이 법 개정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읍니다. 그러나 법원의 신설과 관할의 변경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이를 국민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한 법원의 신설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이 법의 시행일을 1983년 9월 1일로 연장하는 한편 법률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므로 그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률안 중 시행일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부분을 1986년 1월 1일로 명문화하고 둘째, 이 법의 ...

순서: 13
시간이 너무 지났읍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고 가꾸어 나아가야 할 이 조국에 기필코 정의로운 복지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온갖 시련과 고난을 참아 가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성실한 국민들에게 자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이철희 부부의 어음 사기사건이 보도되고 나서부터 이와 같은 엄청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사회풍토에 대한 개탄과 이 사건으로 경제의 큰 구석이 무너질 듯한 위기감이 복합이 되어 단순한 의문이나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의 앞날에 대한 심각한 우려마저 솔직히 털어놓는 국민들의 근심어린 하소연을 수없이 들어왔읍니다. 그리고 이들 국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믿을 수 있는 정치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그동안 힘들여 가꾸어 놓은 의식개혁의 새싹이 몇 사람의 한심한 작태로 무색해진 데 대한 충격과 더더욱 커진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허탈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불신에 빠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과 피해를 안겨 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오늘의 우리 정치인과 민의의 수렴장소인 국회가 하여야 할 일은 지금까지의 감상적인 개탄이나 사회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몰고 오는 난기류의 와중에서 용감히 벗어나서 이번 사건의 발생은 이 사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동책임이라는 주인의식 밑에서 사심 없는 예지를 모으고 조속히 그리고 초당적으로 슬기로운 원인요법을 강구하여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내일의 영광된 조국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충정에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수사절차에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수사의 결과에 대한 질의에 앞...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27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헌법의 개정으로 헌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위원의 연임발령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을 하였고 헌법 정당해산의 제소요건 중에서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의 임용요건에 있어서 판사, 검사로서의 재직기간 등이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명요건 역시 이에 맞추어 완화하고 또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제청을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결정하게 됨에 따라 하급법원의 위헌제청에 대해서도 동 합의체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한 연후에 대법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헌법위원회에 제청토록 하였고 세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헌법위원회 상임위원을 별정직에서 정무직으로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09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이어 3월 11일 제110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헌법 및 관계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법률체계를 정비하려는 이 개정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