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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위탁 대상에 추가하고 위탁선거에 관한 국회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증의 갱신 기간을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생일 전후 6개월의 기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이 긴급한 경우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퇴거와 접근금지 조치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성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이어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이문서의 보관의무를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보완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하여도 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 대륙붕의 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 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재 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성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슬로베니아 및 오만 등 2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인력 수출을 포함한 투자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을 통해 인력과 자본의 이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만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사회보장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국민이 타방 체약 당사국에서 60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경우 그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비준동의안은 2005년 12월 7일 제256회 국회 제1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성권 의원입니다.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은 영국, 미국, 일본 등 58개국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고 있는 유럽평의회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와 협약 당사국들 간에 해당 수형자의 상호 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외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재외 수형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주한미군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되, 분담금은 인건비․건설비․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및 군수비 등으로 구성되고, 둘째, 협정의 유효기간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2년간으로 하며, 셋째,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도 7469억 원 대비 8.9% 감액된 6804억 원으로 하고, 2006년도의 경우 2005년도와 동일한 6804억 원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

순서: 682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을 이성권 의원입니다. 100년 전, 1905년 11월 18일은 일제 강권에 의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했고 그 결과 국권도 상실하게 된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바로 그 100년이 지난 2005년 11월 18일 우리는 21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APEC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창하고 있지만 지난 100년 전의 국제 정세처럼 국제 역학구도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울수록 정부는 확고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의 외교정책은 그 평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북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와 내용을 전달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실체와 개념이 불분명하여 마치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른바 햇볕정책이 아니라 안개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동북아 주변국가에게는 어떤 외교적 신호를 보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동맹관계인 미국과 갈등이 깊어져도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대통령이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는 어떤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의문뿐입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정부질문과 노무현 정부의 4월 임시국회, 어제 오늘의 대외정책에 대한 질문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햇볕정책이 옳고 그른가를 놓고 여야 의원끼리 논쟁이 있었고 국무위원과 의원끼리의 논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어제의 대정부질문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질...

순서: 684
일단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686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북핵 문제를 놓고서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론의 문제와 현실적인 힘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카드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동북아 균형자론이 실현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환경적 요인이 무엇이고 주체적 역량은 무엇입니까?

순서: 688
맞습니다. 평화유지라든지 동북아의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균형자가 되겠다라는 그 원칙적 이상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는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입니다.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작업을 하자고 하는 데 도덕주의적인 이상주의 식으로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다…… 이상에 대한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역량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시기에 균형자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순서: 690
좋습니다.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영국과도 비교를 하고 땅덩어리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준에서 땅덩어리라든지 다른 나라의 국력과의 비교가 우리가 균형자로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로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경제적으로 10위권을 넘나들고 있고, 군사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어떤 나라이지요?

순서: 692
한번 나라 이름을 말씀해 보십시오.

순서: 694
그렇지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위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의 동북아 균형자론입니다. 동북아 안에서 어떤 열강들이 있는가를 보고 그 속에서 힘의 관계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 696
그렇다면 동북아 균형자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지요. 세계적인 균형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는 동북아 지역을 한정시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 698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영토, 아까 영국의 영토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영토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을 테니까요. 42배입니다. 중국은 몇 배인지 아십니까? 41배입니다. 러시아는 몇 배인지 아십니까? 78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의 7배입니다. 인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구도 국력의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한반도 전체의 6배가 됩니다. 중국은 26.7배가 됩니다. 러시아는 2.95배가 되고, 일본은 2.6배가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경제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 경제의 GDP 기준으로 몇 배인지 아십니까?

순서: 700
20배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몇 배인지 아십니까? 7~8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3배 가까이 됩니다. 다음은 국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방비는, 미국은 한국의 30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3.6배에 해당이 됩니다. 러시아는 2.8배이고 일본은 3.37배입니다.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힘의 기준, 경제력, 군사력, 인구, 영토, 모든 영역을 봤을 때 어떤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순서: 702
그러니까 그 의지를 담아서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동북아 균형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린애의 표현에 불과한 외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부정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정치라는 것은 가치나 이익의 배분을 둘러싼 과정입니다. 그 속에는 협상도 있고 사기도 있고 기만도 있고 투쟁도 있습니다. 국제정치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 간의 국익을 놓고서 협상과 기만, 온갖 전술을 사용하다가 전쟁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평화를 하기 위한 균형자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엔을 보면 아실 것인데, 유엔은 국제사회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은 뭔가 하면 2차대전 승전국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힘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동북아 균형자를 비판하는 것은 뭔가 하면 평화를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균형자가 되기 위한 그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답을 안 하고 왜 추상적인 답변만 하십니까?

순서: 704
냉전시대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순서: 706
그 비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현실성을 묻는 것인데 장관의 얘기 속에서는 벌써 문제점 있는 모순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중국, 일본과 경제적 교류가 더 확대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따져야 될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과연 그러면 중국이 우리와의 교역이 확대돼서…… 한국 내에서 대중국 교역은 1위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외교적 교역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순서: 708
중국 내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된 것을 지렛대로 하시겠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균형자는 누가되어야 되는가 하면 미국과 중국, 일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과도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교역국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아십니까?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어제 누가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자원외교, 러시아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자원외교를 먼저 시작한 나라가 동북아에서 누구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은 그것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또 얘기 중에 보니까 90년대의 수교관계, 북방외교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한반도의 북방외교 이전에 일본과 미국은 벌써 중국과 러시아하고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타서 한국이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균형자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인 근거로 드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순서: 710
그런 인적교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서: 712
그러니까 균형자는 상대적인 겁니다. 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문화적이든 소프트 파워든, 아니면 하드 파워든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과거보다는 성장했다라는 이런 절대적 측면에서는 크겠지요. 그러나 주변국가 속에서는 과연 한국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잘못된 근거를 이때까지 주장을 해 왔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