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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35
노동부장관 이상용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당면한 실업대책 그리고 새로운 노사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신명을 바쳐 일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5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순서: 7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간단히 일신상의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어저께 연합신문을 위시해서 도하 2, 3개 신문에 제 신상에 관해서 사실과 전연 무근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선배․동지 어른들께서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사람이 내무위원장 취임 당시에 모 측에서 1000만 환의 정치자금을 제공을 받었다 혹은 이번 3․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자금으로 1000만 환을 받었다 운운의 기사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천지신명에 맹세하고 여러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전연 허위의 사실임을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대로 이러한 발설자에 대해서 의법조치를 하겠읍니다만 우선 선배․동지 여러 의원님들의 오해를 일소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순서: 96
읍설치에관한법률안이 전부 3건이올시다. 일괄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그 하나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면 일원과 상동면 연하리를 합해서 영월읍으로 하자는 것이요, 다음에는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을 장성읍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경기도 화성군 오산면 일원을 오산읍으로 하자는 것이 이 법률안이 1건이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면 일원을 부여읍으로 하자는 것이 1건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면 일원을 창녕읍으로 하자는 것이 1건, 이렇게 3건으로 나누어저 있읍니다. 첫째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의 이 3개 읍 설치에 관한 것은 3대 국회 때에 단기 4291년 2월 6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서 심의 중 동년 4월 5일 제27회 임시국회 폐회로 인해서 자연 폐기되었다가 제4대 국회 제29회 임시국회에 다시 제출되어 동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서 심사 중 동년 12월 31일 제30회 정기국회 폐회로 인해서 다시 폐기되었던 것이 익년, 즉 금년 4292년 2월 23일 자 정부로부터 다시 제출되어서 금년 2월 25일 자 본 위원회에 접수된 것이고 부여읍 설치에 관한 것은 금년 9월 10일 창녕읍 설치에 관한 것은 금년 11월 9일 각각 본 위원회에 접수된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면이 읍으로 승격함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도시형태를…… 시가지가 도시형태를 구비하고 있고 따라서 재정상황이 양호할 것 같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 11월 28일 심사에 착수해서 서류의 검토와 현지조사의 결과 관계 5개 면은 각각 전기한 바와 같이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인정을 해서 본 법률안을 원안대로 각각 가결한 것입니다. 첫째로 인구 면에 있어서 전기 5개 면이 현재 각각 법정인구인 2만을 초과하고 있으며, 둘째로 재정 면에 있어서 5개 면은 각각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액 2000만 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장성읍은 3620만 9...

순서: 21
금번 교육세법안이 의무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 교육비의 부담을 정상적으로 하려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나온 것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합니다만서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많이 있어서 한 대여섯 가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지 않은가, 무슨 말씀인고 하며는 우리나라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두 가지로 갈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세는 지방세법의 전체를 망라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국세는 대개 단독법으로 제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세는 교육세법안은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를 한 법안에다가 같이 만들은 이런 범벅된 법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의 제도에 조세제도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시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몇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만서도 교육법이 교육에 관계되는 전체에 있어서 기간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법 제68조에 엄연하게 교육세는 지방세로다가 부과 징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세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질의를 했었읍니다만 재무차관 답변 가운데에 지방세로 지방교육세를 받고 또 국세로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 사람이 듣기에는 이번에 교육세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재원이 얼마냐 하면 104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중에 84억이 국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머지 20억이 지방세인 것입니다. 그러며는 어떤 것이 주이고 어떤 것이 종인가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세가 주가 되어 가지고 있고 지방세가 종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교육법 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