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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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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이병직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만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새로운 합성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금지 등 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야생 동식물류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취․포획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세째, 일정한 지역과 동 지역 안의 일정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간과 배출부과금 부과기간이 일치하도록 배출부과금의 기산일을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로 하도록 하며, 다섯째, 새로운 합성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제조․수입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1월 27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하고 11월 28일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읍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처분의 제척기간, 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 시점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였고,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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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이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 구주지역 시찰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윤길중 의원을 단장으로 김장숙 의원, 본 의원, 신민당의 김완태 의원과 심완구 의원 그리고 최석모 입법조사관을 합한 6명으로 구성하여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이태리와 핀랜드를 순방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시찰단의 방문목적은 이태리와 핀랜드의 사회보장 환경 노사관계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었읍니다. 주요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이태리에서는 하원의 노동사회보장위원회 맨시니 위원장과 면담 시는 노동사회보장위원 및 보건사회위원 5명이 동석하였었고, 퍼씨니 노동사회보장성 차관을 비롯한 이태리의회 및 정부지도자들과 제반 관계사항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다음은 핀랜드에서 피스티넨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이재형 의장님의 안부인사를 전했으며 피스티넨 의장도 우리 의장님께 안부를 전하면서 83년 서울 IPU 총회 참석 시에 한국민으로부터 받은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읍니다. 투오말라 핀랜드 IPU 위원장 주최 오찬 및 핀랜드 한국친선협회 이사진과의 다과회에서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환경성장관, 노동성장관, 제2보건성장관과의 면담 시에는 핀랜드의 환경․노동․보건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찰단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관계장관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심도 있고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마지막으로 헬싱키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콘툴라 양로원을 방문하여 원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시설을 시찰하였읍니다. 본 구주지역시찰단의 방문성과로는 의회지도자 및 정부각료들과 상호 이해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토록 의회적 차원에서 도모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나아가 88서울올림픽 개최에 관한 홍보와 지지를 당부하고 보건․사회․노동 분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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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의 이병직 의원입니다.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과 한국해외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근로복지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8월 9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근로복지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가 어긋나는 근로복지공사법 관계조항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승인 정관 기재사항 등 17개 조항에 대하여 조정 및 삭제하였으며, 둘째, 근로복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그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8월 28일 제127회 국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한바 수정안이 마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4일 제129회 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근로복지공사가 업무수행상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대립 또는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상의 대항요건을 안 제5조제3항에 신설키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한국해외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8월 7일 정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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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이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근에 일어난 국제적인 엄청난 참사로 경악과 분노로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여 온 국민이 심기일전하여 선진조국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 출발한 지 일천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연일 계속되는 질의응답에 피로도 느끼지 않은 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에 감명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각하 서남아 6개국 순방길의 첫 순방국인 버마에서 발생한 북괴의 엄청난 만행에 접해서 우리 국민이 보여 준 뜨거운 애국심과 의연한 자세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국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선진조국 창조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굳게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몸 바쳐 온 사회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읍니다. 과거 우리 정부는 20여 년에 걸쳐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이제 경제선진국으로 성큼 돌입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회개발의 낙후는 국민복지라는 직접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경제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경제발전정책과 병행하여 반드시 사회개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제5공화국이 4대 국정지표로 강조하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의 역사적 당위성과 필연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경제성장에 의한 부의 축적이 곧 복지사회 구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국가복지를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 정부는 안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번 버마사건으로 또다시 국제사회에 입증된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괴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계속적으로 국가예산의 약 30%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특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