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9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0, 1-20번 표시)

순서: 22
그동안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공로행정에 있어서나 요금인상의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 선배 의원들이 질문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약 할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워낙 영등포에 있느니만큼 영등포구민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외지에서 지방뻐스가 영등포에 와 가지고 그 수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한마디 안 남겨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내 질문이라는 것보다 교통부장관에 대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 둘려고 합니다. 교통부장관의 취임 이래 공로행정이나 철도행정이나 수지균형을 유지할려고 노력하는 데 우리가 경의를 표하며 일대 혁신을 할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있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 열의에 있어서는 존경합니다마는 제가 국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이번에 지방뻐스를 시내에서 주차장을 시외로서 주차장을 내보내야 한다, 이것은 시 당국에서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원칙문제는 찬성합니다. 서울 장안에 자동차가 너무 많어서 인구는 적어도 해방년과 몇 배의 증가가 되었고 도로는…… 모든 시설은 그대로 있지마는 자동차 대수는 외군의 자동차까지 수백 대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너무 많어서 교통지옥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금반에 이 조치가 시외로서는 주차장을 만든다 시내뻐스건 시외뻐스건 한강에 이번에 가교로 불비한 원인이었든지 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금 시내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문제로 하여금 또는 뻐스가 다니지 못한 지옥을 이루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금반에 군 당국과 합의해 가지고 어제 날자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읍니다마는 공군교를 이용해 가지고 시내뻐스는 통과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안심은 합니다마는 부교를 통과하는 매일의 수만 명이 공무원 혹은 노동자 이 통근…… 통학생 이 등등이 수만 명이 이 부교에 혼잡을 이루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상식으로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 의원들도 지방뻐스가 시외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무 대책...

순서: 3
이 보고사항은 그동안에 SO 군번하고 운전병 소집 문제에 대해서 24일부로서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읍니다마는 병역법 심의 중에 이 문제가 논란될까 봐서 그동안 천연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보고사항 SO 군번사병 소집해제 및 제2국민병 중 자동차운전요원 소집중지에 관한 건 전항인 SO 사병 제대 건에 관해서는 지난 6월 28일 자 본회의에서 양영주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대정부건의안을 낼 것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이것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로서는 수차 회의를 가지고 국방당국과 예의 절충한 결과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되었음으로 별도 대정부건의안은 제출치 않도록 결의를 보았기에 이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운전병 소집중지 건에 대해서는 그간 국방당국이 운전병 부족을 충당키 위해서 민간인 운전수를 소집한 사실이 있어서 항간에 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집성적을 보면 영장발부가 3029명 중 실지로 소집된 사람은 불과 567명인데 불참자가 2462명입니다. 그 성적이 불량할뿐더러 그들은 대부분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형편인데 그들은 자꾸 소집케 된다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국방위원회로서는 역시 국방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 앞으로는 징집해당자 가운데서만 운전요원을 징집할 것이고 제2국민병 중 운전요원 소집은 금후 중지한다는 국방장관으로부터 정식공문을 접하였기에 이에 보고드립니다. 그 공문 내용은 국방병 제6001호 단기 4290년 7월 24일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위원장에게…… 특수예비병 소집해제 및 제2국민병 중 자동차운전요원 소집중지의 건 수제의 건 좌기와 같이 특수예비병 소집을 해제하여 귀향케 하고 제2국민병 중 자동차운전요원의 소집을 이를 중지키로 결정하였압기 조량하심을 앙망하나이다. 1. 특수예비병 SO 군번으로서 소집되어 입영한 날로부터…… 사병입니다. 재영기간 2년 이상 자로부더 개정병역법 실시를 계기로 하여 귀향케 한다. 단 장교로 임관된 자는 제...

순서: 13
‘제44조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현역 또는 예비역의 무관에 채용하거나 계급을 우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은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에 의한 군사교육을 마치지 않은 자는 대학의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순서: 29
지금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여러 가지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사훈련조항을 우리가 심의할 때 심지어 이것은 그대로 5장에 그대로 한 조문에 처음에 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1장을 설치해 가지고 재학생에 대한 군사훈련이라는 1장의 1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경제면으로 본다거나 또는 앞으로의 군 강화를 위해서나 또는 문교정책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물론 당연히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국민개병주의를 우리가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근본이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철승 의원께서 답변하실 때에 그 학교의 지원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지원도 지원이지만 국가방침에 일어나는 전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는 군사교육을 실시해야겠다는 이런 단계에 온다면 이것은 무리라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보아서는 가급적이면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혹은 그 학교의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가능한 대로 이것을 시험 정도로 토대를 잡어 가면서 나중에 이것은 광범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할 단계도 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도 우리가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국가방침에 또는 요청에 또는 그 학교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자원해 가지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테니 생각해 주십시요 하는 이런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학교의 실적과 또는 오늘날 모든 경제면과 또는 오늘날 문교정책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제도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 곧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군당국과 문교당국과 오늘날의 모든 정세를 보아 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전교에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백년대...

순서: 37
고만두지요, 지난 것이니까.

순서: 43
‘4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당연히 삭제가 되고……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삭제됩니다. 삭제를 냈는데 제18조의 신고제가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당연히 삭제되는 조항입니다.

순서: 45
그다음에 제50조로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45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46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17조와 제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 수정안의 내용을 한번 읽고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45조와 제4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49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 위원회로서는 좀 여기에 완화시킨 것인데요. 17조를 삭제하고 17조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무엇 수정안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순서: 47
제53조 ‘국방부장관은 징소집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직접 특별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 읍 면장 또는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이 전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순서: 50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이 안을 우리가 구상할 때에 그 의도를 좀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물론 부결되든지 가결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에 이것이 84년 4월 1일부터 제2국민병 소집을 대개해서 충원에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과 그동안의 애로에 있어서 당국의 의견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병무소집에 일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의 나쁜 여론도 많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있다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오늘날 국방장관이 내무장관에게 의뢰해 가지고 내무장관이 지방장관에게 대개 의뢰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시일도 상당히 걸릴 뿐 아니라 모든 문서처리사무가 이중으로 삼중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착잡한 문제가 많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상 절약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상 절약 또는 일원화해 가지고 계통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동안의 과거의 모든 불비한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심지어는 경찰서장까지 지휘 감독한다 이러한 명문을 넣어 가지고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이론이 확립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례를 들면 요새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당국과 여러 가지 상의한 결과 기술병 말하자면 운전병을 소집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즉시 중지하라고 우리가 권고해서 그동안에 공문이 와서…… 아직 본회의에 보고 못 드린 일도 있지만 이러한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치안국에 보고되어 있는 운전병이 5만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방당국에서 치안국에 수차에 걸쳐서 연령별의 통계를 누차 독촉했지만 이것을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30세 이상 심지어는 45세까지 운전병이 소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은 경찰이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실적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1115명을 소집했는데 운전병 185명이 소집되고 930명이 소집이 안 되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똑똑...

순서: 52
‘64조 본 법 시행 당시 단기 4249년 12월 31일부터 단기 4256년 12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기히 군에 소집되었다가 예비역 후비역 제1․제2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복무하는 자는 전원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여기에 이성주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순서: 54
잘못되었읍니다. 수정안이 64조로 나왔기 때문에 잘못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성주 의원의 신설안만 낭독해 드리면 되겠지요. 이것은 아마 65조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문을 신설한다. 제1항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구 를 방위하기 위하여 당시 학교에 재적 중인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여 전투에 참가한 자 는 본 법에 의한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 제2항 ‘전항의 학도의용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서: 56
그다음 문교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먼저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성주 의원 안이 65조로 신설되면 그다음은 66조 67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3독회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문교위원회의 신설 조항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단기 4288년 3월 31일 이전에 국민학교 정교사로 임명되어 계속근무 중인 자는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신의식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부칙을 신설한다는 조문인데 ‘단기 4283 징집연도 내지 단기 4287 징집연도의 적령자로서 단기 4288년 3월 31일 이전에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 국가가 경영하는 기관의 송수신 기술요원, 철도 해상관계의 기술자 및 관상대의 요원은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

순서: 60
그다음에 문교위원회 안으로 신설 조항이 또 하나 있읍니다. ‘본 법 시행 당시 대학에 학적을 가진 자로서 현역병으로 재영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징집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거 이의 없다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이 저 국방위원회로서 이것을 볼 때에 이렇게 된다면 이 대학교에 댕기다가 지금 징집된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이 그동안 특수병과를 지금 학교를 나와 가지고 복무한 사람도 있고 그대로 보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들어간 사람 재작년도에 들어간 사람을 막론하고 수만 명을 전부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운명에 있을 것입니다. 이 현행법에 의해서 1년이라면 1년을 초과했으니까 다 제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여하한 규정도 없이 만약에 이것을 이 명문이 가결이 된다면 이것은 충원계획이라든가 병무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오리라고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우범 의원의 수정안이 또 있읍니다. 또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구법에 의하여 징소집 해당자가 징집되었거나 소집되어 본 법 시행 당시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하여 징소집된 것으로 하며 그 복무연한은 본 법의 제6조 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연한에 초과한 자는 본 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역시켜야 한다.’

순서: 19
28조1항 ‘징병적령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원에 따라 징집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1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호 ‘외국에 재류 중인 자’ 2항 ‘전항에 의하여 징집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에 징집하거나 입영케 한다.’ 여기 수정안이 네 안이 있읍니다. 문교위원회 수정안은 제28조제1항제1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위에 ‘사범대학 또는’을 가한다. 이것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다가 사범대학을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천세기 의원 외 23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순서: 21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취소가 되었답니다. 박해정 의원 외 19명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호적 내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자 3인 이상이 동시에 재영하게 될 시의 신입영자’ 그다음에 유옥우 의원 외 20명이 제출한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호적 내에서 2인 이상 전사자가 유한 시 그 가족 중 1인’ 이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순서: 42
이 28조1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운운에 말씀이 계셨는데 현행법에는, 이것은 현행법 40조에 대통령이 지정한 학교라고 현행법에는 그렇게 명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방부 당국과 문교부 당국이 이 학생문제나 이 학교학생들의 보류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이 많이 있었고 아마 여기에 대립이 많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개병주의를 실시하는 동시에 다 공평히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정신에서 국방정책에 필요한 국방정책에 동원에 쓸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라고 대개 답변이 나오고 해석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전번에도 장관이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의과대학만 보류한다거나 또는 동시에 이공과라도 그때에는 기술요원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인정할 경우가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서 금번에 문교위원회에서 여기에다가, 사범대학을 여기에다가 삽입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역시 문교 당국과 국부 당국의 합의되지 못한 의견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학교라고 해도 국방위원회에서는 무슨 큰 이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국방정책에 필요불가결한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이것을 본회의에서 판정을 해 주기를,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46
지금 정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 정신은 잘 알겠읍니다. 고등학교는 대개 연령이 만 십팔구 세…… 많어야 20세에 졸업 맡는다고 대개 통산하는데 농촌이나 이런 데는 만 20세 징병연령에 해당하는 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학이라고 한다면 대개 전문부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개…… 중․고등학교는 기초지식을 배우는 것이라 보는데 학적을 보류한다는 특전조항에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보류한다 이런 문제는 얘기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이기 때문에 문교부와 합의되지 못하는 점을 늘 오늘날까지 우리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과 당국과 국무회의에서 합의된 의견을, 요전에 대학문제도 우리는 토대로 하고서 우리가 결정한 사실인데 오늘날 이 각 학생 문제에 대해서 문교위원회 수정안과 국방위원회에 이 안이 다르다는 점도 기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 의원이 물으신 이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대학도 전 대학생을 연기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여기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학교라든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라든지 그것은 이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라는 것은 즉 어떤 국방정책에 의하여 필요한 대학만을 의미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의 징집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국방 당국에서 오늘날까지 대학교 학생이 4학년에 졸업반에 있는 것을 가급적으로 징집을 보류하고 내려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졸업반에 한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면 금년 3월에 졸업할 대학생이 일부러 학점을 따지 않고 고의적으로써 징집기피를 하는 이런 사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졸업반을 유지함으로써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악...

순서: 53
정성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개 고등학교 학생이 재학 중에 징집당해서 가면 그것을 복무연한을 마치고 나오면 학생을 아무리 적을 준다고 할지라도 공부하기 어렵지 않나, 그러므로 가능한 대로 구제책을 강구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변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공부를 못 하던 학생이 중도에 다시 들어가서 연령이 초과된 사람도 다소 없지 않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도상에 이 문제를 어떻게 두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당국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면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고저 하는 사람은 군부에서 공부를 하고 검정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문교 당국에서 열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점을 따는 대로 그것을 마치면 합격증에 의해서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주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졸업장을 준다거나 그대로 ‘너는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복무하니까 너는 졸업장을 준다’는 이런 무엄직한 제도는 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원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기개인을 목표로도 얘기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지금 당국은…… 문교 당국과 국방 당국은 이만한 길을 열어서 검정시험을 볼 기회와 공부할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들의 구제책으로서 최소한도의 길을 열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57
‘제31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단 행 내지 제9조 제2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나 재영기간의 단축을 하지 아니한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제30조 중 ‘제48조 내지’를 삭제한다 그랬읍니다.

순서: 59
김의택 의원이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자연히 이것은 제18조에 신고제도가 없어졌읍니다. 신고제도가 없는데 48조 운운은 다시 말하면 신고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형을 가한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법체제상 자연히 삭제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