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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13
국회에 세 번째 교섭단체로 등록한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김종률 의원님 그리고 한나라당의 김충환 의원님께는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에게는 이제껏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등록한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이 이럴진대 그동안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셨던 민주당 그리고 민노당 국민중심당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압박과 설움에 시달리셨는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안을 심의, 처리하기에 앞서서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님과 열린우리당 장영달 대표님에게 국민 앞에 엄중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님께 민생법안 가운데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생을 우리 모두가 외쳤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모든 정파가 이제까지 한결같이 큰 목소리로 민생을 외쳐 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국민들께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솔직히 답답하고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연계시켜서 처리키로 서로 속고 속이는 협상을 했다는 것은 양당 간에 합의된 합의문안을 살펴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도 이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지 이 점도 역시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대표님께서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이것은 추후에 속기록에서 이 표현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기집단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 장영달 대표님께서는 한나라당에 조폭집단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1당과 제2당의 모습에 대해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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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형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필요한 경비를 국가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둘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감독권자에서 보고토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전문가의 검사와 감독권자의 보고를 병행하여 사업 추진 결과의 명확한 진단과 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기관과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인증수단으로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성 및 권한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인증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시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까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확인권을 인정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해 사무처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자정부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각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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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 출신 양형일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비과세 제도는 담세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역진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수령한 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 비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역의 범위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수용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및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로 하되 농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으로 하며, 자경 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김한길 의원, 이계경 의원, 이인기 의원, 이혜훈 의원, 윤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직자 재산등록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 시 실거래가를...

순서: 1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광주 동구 출신 양형일 의원입니다. 요즈음 어디서나 봄내음이 완연합니다. 새순이 돋아 나오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은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 매달려 봄이 왔지만 봄조차 느낄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5․31 지방선거 이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잠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작년 관훈토론 초청에서 5․31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자연히 대두될 것이고 올 하반기가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정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님께서도 지난 3월 22일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5․31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장기집권 방지를 목적으로 했던 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미래 발전적 가치와 질서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커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을 토대로 5․31 지방선거 이후 6월 국회에서 개헌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개헌의 문제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장래의 기틀을 마련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정파적 이해 충돌을 완화 조정하고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국민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오는 6월 국회에서 여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노사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헌법개정안을 기초토록 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개헌 일정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무총리께 한미 F...

순서: 3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너무 조그만 일정에 정부가 매달려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5
아시다시피 칠레가 3년 걸렸고 그리고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일본이 지금 현재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입장의 일정보다는 우리 측에서의 충분한 파악과 대비책 마련에 필요한 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FTA 체결에 상당한 힘을 쏟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상당한 부문의 예외 규정을 인정해 주었지만 한국과의 협상은 다를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말하기를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을 포함해서 모든 부문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전방위적인 협상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의 FTA 협상을 체결한 나라들과 다른 양상의 협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정부도 예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처하는 우리 방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
지금 NAFTA를 비롯해서 FTA 체결에 따른 우리 실정과의 비교적 분석이 시간에 쫓겨서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9
내용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FTA 체결이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어 온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서비스산업 분야의 분야별 또는 부문별 적응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그와 같은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의 NAFTA 사례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멕시코에서도 사회양극화가 NAFTA 체결 이후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서: 11
전문가 집단의 일각에서 FTA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 측면에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피해대책, 이 문제가 최대의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의 전체 농산물 수입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입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의 강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한미 FTA협상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며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3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공감 확보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협상 과정에는 잠잠했다가 막상 협상을 체결할 무렵에 여러 가지 거센 저항이 일어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진솔하게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순서: 15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와 공천비리 등에 관해 법무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야당은 한명숙 총리 내정자와 법무부장관이 여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지방선거는 불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 내정자의 당적 포기, 법무부장관의 사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 불법지시를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여정부하에서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 중립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총리나 법무부장관의 불법적 지시를, 불합리한 지시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 17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어느 당의 대변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인격이나 공직자세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의 경우 내각에서 함께 일했던 일부 장관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중립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어떻습니까?

순서: 19
지금 총리나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것은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이른바 신 관권 선거개입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공무원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줄 세우기식 인사에 의한 여파로 인해서 이런저런 유형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예 한 가지만 들자면 지방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1
지방의원 유급화가 되고 그리고 정당 공천이 확대되면서 선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려스러운 선거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2006년, 그러니까 지난 며칠 전 4월 1일 현재 통계를 보면 선관위가 단속한 건수가 2817건, 검찰이 단속한 건수가 695건, 경찰이 단속한 건수가 1157건이나 됩니다. 도합 4669건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치러진 후에 묻게 되는 어떤 법률적 책임,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좀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 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3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술자리 공천, 대구에서의 금품․향응 수수 의혹, 경남 마산에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현직 야당 소속의 성북구청장과 창영군수 후보의 공천 관련 금품 제공에 따라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공천비리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천비리 근절을 위해서 엄정한 검찰의 수사력이 동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5
시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서 의혹을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재록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순서: 27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김재록 씨가 현 정부의 정관계 인사들과 비리로 얽혀 있는 것을 덮기 위해서 수사의 방향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으로 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9
지난 6일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장관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재록 사건과 관련해서 전현직 정치인으로 출국금지된 자가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순서: 31
“전현직 관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순서: 33
이 두 답변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