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 의사일정 제5항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양형일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형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필요한 경비를 국가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둘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감독권자에서 보고토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전문가의 검사와 감독권자의 보고를 병행하여 사업 추진 결과의 명확한 진단과 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기관과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인증수단으로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성 및 권한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인증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시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까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조치확인권을 인정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해 사무처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자정부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원자력발전이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 심사보고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8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