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양형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 출신 양형일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비과세 제도는 담세력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역진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수령한 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고 비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역의 범위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수용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및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로 하되 농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으로 하며, 자경 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김한길 의원, 이계경 의원, 이인기 의원, 이혜훈 의원, 윤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직자 재산등록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 시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되 장기 보유로 실거래가액이 공시가액보다 낮게 될 경우에는 현재의 공시가액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해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게 하고 이 경우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거짓 소명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피부양자가 아닌 자의 고지거부 제도는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용하되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 재산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 의무자 등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