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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25
제14차 회의에 본 의원이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철저히 규명하자고 이미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자고 하는 문제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선태 의원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었읍니다마는 나는 김선태 의원이 선배 의원으로서 지금 와서 말씀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못 할 말이 많었읍니다. 멍청한 것이 아니라 재주가 있어도 몰라, 아하하하하. 잘 들어 보아. 김선태 의원께서 여기에 와서 말씀하기를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 그 말을 잘 들을 수 없었고 때때로 듣는 것이…… 듣긴 것이 욕설밖에 듣기지 않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을 못 하겠다는 즉 말하자면 출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다는 이 말은 똑똑히 내가 귀에 듣겼읍니다. 잘 들어 보아! 잘 들어 보아, 너무 그러지 말고! 하하…… 진정들 하세요. 진정들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단을 구성을 하네 어쩌네 이러한 문제를 내고 이 사람도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의원총회에서 가장 강경히 발언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거 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한 실정을 보건대 거의 다 결론적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우리가 알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탕으로 덮어놓고 조사단에게 말한다고 하면 나중에 구성하는 조사단이 일곱이나 여덟이나 아홉이나 나 가지고 말이야 무슨 결론을 내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만장 에서 누가 이런 것을 보았다거나 누가 누구를 갖다 주었다거나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히 털어놓고 조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만 흑백이 드러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민주당 여러분께서 그 출처를 말씀을 안 할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것을 참 분개할 한 가지 숙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증거를 인멸하기...

순서: 41
이 부산 범칙물자 처분에 관해서는 오늘 비록 소속을 민주당에 가진 이만우 의원이 발설을 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만우 의원께서는 마치 우리 자유당이 범칙물자 처분에 관해서 관련되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한 데 대해서도 소속을 자유당에 가진 이 사람으로서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문지상이나 이것을 보고도 본인은 이 문제를 밝혀야겠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단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 만큼 철저히 이 문제를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 잘하나 어쩌나.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민주당 여러분에게 말하고저 하는 것은 지금 24 경호권 발동경위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10여 일에 너무 지쳐서 그간 이 의장님을 나오라고 하거나 또는 각 분과위원장이 나와서 답을 하라 하거나 또는 어저께 같은 내가 퍽 평소에 애끼던 유성권 의원이 그만 지칠 대로 지쳐서 헛말을 해 가지고 사과를 하는 이러한 추태를 부렸읍니다. 잘 들어 봐, 잘 들어 봐. 그러니 오늘 이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에다가 이 범칙물자를 붙여 가지고 토의한다는 것은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이 당당하니 말을 못 하고 꼬집기 위한 한 가지…… 이런 비난을 받기 쉽겠읍니다. 그러므로 남자답게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내일부터 이 범칙물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니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여러분,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어떠한 문제에다가 결부시켜 가지고 말을 한다는 이 자체가 남자답지 못하고 또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보다 더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다 올려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밝혀 가지고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고 또한 만일 근거 없는 말을 이만우 의원이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충분히 느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

순서: 34
그간 이 단상에 올라와서 다소의 제 자신으로는 정의감에서 날뛰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후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했어도 될 수 있었지 않은가 이러한 감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간 여러 가지로 이 국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오늘 처음으로 이 단상에 올라와서 과거의 일을 반성해서 일시 혼란을 일으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병무행정에 관해서는 특히 제가 이 예비군소집문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말씀 사룁고저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농촌에 있어서 태반이 제대군인이 현재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 삼천만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농촌 출신의 제대군인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과거에 특권계급이 군대에 가지 않고 농촌에 있는 분이 군대에 갔기 때문에 유독 이 제대군인 예비군 소집문제가 농촌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병무행정 시정에 있어서 제1항인…… 이 긴급결의안 제1항인 농촌장정의 농번기 병무소집 보류문제보다도 병무소집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근본문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하겠고 어떻게 해서 이 병무소집이 부진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첫째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첫째, 이 제대군인의 훈련기간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군에 갔다 와서 훈련에 익숙한 것을 잠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단축해서 28일로 되었읍니다마는 45일간이라는 긴 기간을 예비훈련이라고 하는 기간에 가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군인이 회사에 취직을 했거나 또 관청에 취직했거나 관공서에 취직을 하는 이 제대군인이 45일간 또는 28일간 가 훈련을 받게 되면 약 2개월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허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직장에서 버림을 받고 또는 제대군인으로서는 각 직장에서 취직을 안 받어 준다는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이런 데서 기피자가 속출하는 혼란을 일으키게 되...

순서: 36
그러면 좀 수정해서 이 단축보다도 이 훈련을 재검토하라는 것으로서 넣어 가지고 어떻게……

순서: 76
한마디 해야겠어. 나도 한마디 할 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