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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병무행정, 감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기타 문제를 갖고 국민이 군에 대한 의아한 점을 물어 주기 위해서 질의하겠다는 출석동의안이 나왔읍니다. 물론 국민에 대한 애국 애족에 대한 노파필 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저간 발생된 모든 불미한 점을 다방면으로서 조사 진행 중에 있읍니다. 한 예를 든다면 거반 국회출입기자실에서 오원근 중위 자살미수사건 같은 것, 그 사람이 과거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약 30일 동안 영창생활을 한 적이 있읍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장래의 출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신의 자세 한탄한 나머지 혹시 자해행위가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또 타해를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조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 보아서 조금도 타해 의사는 전무했다, 다만 과대망상적인 자해에 그쳤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로서는 혹시 정신에 이상이 있지 않나 해서 정신감정 의뢰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적극 기우리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박 의원께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신속한 시일 내에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물론 동의안을 철회해 주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더욱 이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많은 법안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고 해서 많은 시간을 여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맡겨 주시면 신속한 시일에 처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29
국방비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방비는 대부분이 외국원조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이는 비공개리에 운영했던 것으로 언제까지나 이것을 비공개로 취급할 수가 없어서, 따라서 세금을 바치는 국민에 대하여 그 실정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비공개로 취급할 수가 없다는 취지 밑에서 또 정부에서 재정일원화를 위해서 일반회계에 전입함이 가타고 생각해서 거반 정부에서는 이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 원안을 말씀드리자면 ‘국방비특별회계법 이를 폐지한다.’, 이 부칙에 ‘본 법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을 저희 거반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재삼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방위원회는 재정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이상과 같이 합의한 이 법안을 이 본회의에 내놓았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이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19
15조로 인해서 연 3일 동안 15조를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까 해서 여러분이 노파심에서 장시간 토의한 줄 믿습니다.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위원회 원안을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겠읍니다마는 장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 아직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까닭에 이 사람이 수정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먼첨 왜 이 15조를 통과해야 되느냐,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잘 현실에 맞도록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15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항에 ‘전시 또는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문외한인 까닭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대적군을 막는 각급 막료들은 시시로 예리한 머리로써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있읍니다. 종합한 그 정보를 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하며 상급지휘관은 군통수자인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그 종합된 보고를 가지고 이 시국에 맞는, 다시 말하면 영도에 맞는 언제나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일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국민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군통수자인 대통령께서는 노심할 것입니다. 이 병역법은 헌법 30조에 규정된 국민개병법을 실시하는 데 국방태세의 만전을 기하는 데 있읍니다. 국방태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 국민에 안도감을 주며 안전함을 위해서 만반의 국방태세를 갖추는 데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위원회에서 낸 이 안을 반드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원이로되 이것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까닭에 이 사람이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수정안의 원문을 말씀드리자면 ‘제66조 구법에 의하여 징소집 해당자가 징집되었거나 소집되어 본 법 시행 당시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징소집된 것으로 하며 그 복무...

순서: 6
평소에 자중하고 항상 내 생각하는 일과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국회 전체는 물론이요, 전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나 항상 두려워서 반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과 당사자인 한동석 의원께서 좋은 말씀과 당사자인 한동석 의원께서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말씀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인 만치, 가장 중대한 외국과의 관련된 문제인 만치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인 한동석 의원께서 자기 의사로서는 도저히 이런 중대한 말씀을 했으리라고는 이 사람조차 생각 못 했든 것입이다. 불행히도 어제 이 사람은 사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못 나왔든 관계로 당시의 말씀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속기록과 전언에 의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우방 간에 가장 중대한 실언을 했다는 이 자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의석을 같이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유감지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징계에 눈물을 먹으면서 불가피 찬성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정당이 다르므로 해서 자기 이데오로기에 장애는 있을망정 현재 우리 한국과 중국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만은 오늘날 삼척동자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여러분과 저와 전 국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소련은 독재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러나 소련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중공이나 북한괴뢰에서는 독재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실무근인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리드라도 한동석 의원께서 같은 당에 소속하고 있는 또 대표 최고의원으로 계시는 신익희 선생이 가장 현명하시고 중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먼첨 물어보십시요. 사실 자유중국이 독재국가냐? 물론 과거 40년 동안 장개석 총통께서 정권을 잡고 있는 이래 쓰라린 경험도 많이 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거울로 삼어서 오늘날에 대만에 옮긴 자유중국 국민정부는 우리가 놀랠 만한 발전과 백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