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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국회의원 송언석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민생에 고통을 받고 계시고 기업은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와 과도한 세금으로 혁신 경영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재정 또한 어렵습니다.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2023년 기준 1127조 원이며 GDP 대비 46.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시장과 기업이 활성화되어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가 활발해지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는 경제의 선성장,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제적인 기본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과 민생을 살리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입니다. 예산안에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218.2조 원에서 0.8조 원을 감액하고 1.0조 원을 증액하여 총 0.2조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 보전 252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 원 확대하기 위한 이차보전 예산을 1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 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융자 304억 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 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소위원장 송언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서삼석 예결위원장님과 강훈식 간사님, 기동민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등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91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실공사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감사 1건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과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3년 4월 3일 오후 3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3년 4월 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3년 4월 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동의해 주지 않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보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관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것이 많은지 또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의사진행발언을 동의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여 소집된 회기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리는 국회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맞지도 않는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소중한 국회의 시간을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합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의 대다수 동일한 의견입니다. 정쟁과 방탄에 ...
순서: 4
두 번째,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조차 확인하지 않은 어리석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하는 중차대한 안건을 발의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판결문의 선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 또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헌법상의 요건과 전혀 무관하게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 차원에서 급조된 것이라는 점을 뚜렷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사위로 회부하여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은 법사위의 심도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언어도단에 불과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 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엄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성실의무를 포함한 것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무시 또는 ...
순서: 6
예, 다 되어 갑니다. 반사.
순서: 8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아예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이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결코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민심과 천심을 거슬러 가면서 국민들의 민생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오로지 수적 열세에 있는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붙이려는 정쟁 유발과 정치적 악의로 폭거를 자행하면서 힘 자랑, 근육 자랑하다가……
순서: 10
결국은 국민들의……
순서: 12
심판에 부딪혀서 대선에서도 패배하신 것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에 공감하실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쟁 유발과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절대 다수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헌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탄핵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국정 공백과 방탄만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정치적 의미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다수를 악용한 일방적인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법사위와 소추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산물이 될 것입니다. 논리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기초조사를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기소와 소송 유지 책임만 지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만에 하나 가결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입니다.
순서: 14
나아가 법리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순서: 16
기각되는 부끄러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한 장 남았어요.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가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에서 엄밀한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25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현행과 같이 주택 수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세율 수준을 인하하도록 하되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1%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인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표준에 따라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정치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정치는 국민에게 절망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좀 들어 주세요. 박영순 의원! 좀 들어 주세요. 책임 있는 여당의 원내 지도부로서 절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늘같이 소수당의 비애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원내 제1당이자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은 또 다시 거대 의석의 힘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했어요. 국정조사 취지가 뭡니까? 민병덕 의원, 좀 들어 보세요! 지난 11월 24일 국정조사를 합의해서 분명히 국정조사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참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고 했습니다. 셋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건의안을 냈어요.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 합의를 해 놓고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절대다수당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다수당이면 원내의 일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 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생의 정신을 관행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오랜 국회의 좋은 전통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발의한 것은 이태원에서의 참사를…… 민병덕 의원, 들어 보세요! 이태원에서의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부터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자...
순서: 5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만 하고 수정안을 표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액만 가지고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대선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바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지, 바뀐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하겠다고 정책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감액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대선 불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를 인정 못 하고 새로운 정부의 하고자 하는 것을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러고 계십니까?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 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집 살림살이하면서 옆집에서 만들어 준 살림살이표대로 살림 살아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대한민국헌법에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원내 제1당이자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69석이라고 하는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과 스스로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또다시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77건이나 되는데 원내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 한 건도 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발목 잡기 하고 대선 불복하겠다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이성을 되찾고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
순서: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의회주의를 회복하고 국정 발목 잡기 기관으로 전락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국회를 붕괴시키는 걸 지켜보는 제 심정은 참담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우리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개의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오늘의 본회의에서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실시하던 중에 여야 합의 없는 쟁점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있습니까? 교섭단체대표연설 본회의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사에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박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를 했을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해임 건의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열 끼 중에 여덟 끼를 혼밥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중국에 갔을 때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창가’를 운운하면서 한일관계를 파탄을 내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 누구입니까? 조문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차례를 지내는 순서와 관련해서 가가예문이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그 집안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소리치지 마세요! 하물며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에서의 조문에 대해서 이곳에 앉아서 조문 예절이 맞느니 맞지 않느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영국 왕실과 주한 영국대사도 적절하게 조문이 잘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순서: 7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국회법 제76조에는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홈페이지에 공표되었던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이 분명히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오늘 해임건의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협치를 파괴하는 의회 폭거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협치 파괴, 의회 폭거의 공범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국민들의 눈에도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의 선봉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국회법을 농락한 오늘 본회의는 수십 년 동안 국회가 만들고 지켜 온 관례마저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협치 정신을 파괴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전반기 민주당의 흑역사를 잊으셨습니까?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에도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졌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내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가 헌법과 국회법을 악용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것에 결코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문외교로 비하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정상회담을 폄하하고 대통령 외교를 헐뜯는 정치공세가 가득한 이 본회의장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양심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당한 안건이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 내용을 그대로 들려 드리면서, 돌려드리면서 퇴장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국민이 맡긴...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28일과 9월 29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2년 9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2년 9월 19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2년 9월 20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2년 9월 21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2022년 9월 2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나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즉시 표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맞지요.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 회기에 첫 번째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굉장히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대 정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공명정당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꼼수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이번에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 시간을 자신들 편의에 따라 독단적으로 바꾸는 고무줄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하신다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를 하고 난 뒤에 즉시 표결한다고 하면서 의사진행발언도 순서를 안 주는데 무슨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국회법 72조가 있습니다. 국회법 72조에 본회의는 평일에는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규정을 지키셨습니까? 지난 4월 27일 평일 본회의인데 오후 5시에 개의했습니다. 또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의했습니다. 오늘도 평일입니다. 오늘 평일 날 본회의를 왜 오후 2시에 개의하지 않고 지금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회법을 준수한 것이란 말입니까?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검수완박 악법이 강행처리되면, 국무회의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