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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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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손금주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대 국회 4년을 보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법률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수정하고 국가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공통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신용현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상민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변재일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연혜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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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금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위원입니다.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명칭 사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연금 전용계좌를 신설하고 압류 금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현권 의원과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자격증 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처분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권미혁 의원, 박광온 의원, 황주홍 의원, 김현권 의원,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법의 목적에 환경친화적 농어촌 건설을 추가하고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 사업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설훈 의원,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초지전용 목적의 토지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기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제안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안전 관련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안전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 금지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증명서류의 보관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하여 유예 또는 수익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또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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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남 나주․화순 출신 손금주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유관 설치자 등이 안전관리자․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자․직무대리자의 자격, 대리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