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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전남 순천을 21대 선거구 획정대로 22대 총선을 치르겠다고 정했습니다. 저는 순천을 다시 게리맨더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28만 순천시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21대 국회 내내 순천의 비정상적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아 주시라는 순천시민과 저의 절규를 들어 오셔서 이미 아실 것입니다. 제 지역구 명칭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제 선거구는 온전히 순천 시내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에 인구 5만 7000명의 해룡면이 덜렁 광양시로 분할되는 바람에 선거구 명칭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 이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순천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한 선거구 획정으로 21대 국회 내내 자존심이 손상되고 순천시민인지 광양시민인지 헷갈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도 순천시민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마찬가지로 21대처럼 참고 견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구 28만 전남 제1도시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국회가 이렇게 외면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첫째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한 우리 헌법 조항에 따라 순천시의 주권은 순천시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선언한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선거구 획정입니다. 저는 21대 총선 이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제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소병철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청․특허청․병무청의 특사경 지명대상자 및 직무범위 일부를 확대하고, 윤영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심절차에서도 형의 차이가 있을 경우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본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만 나이 개념인 ‘미성년자’로 변경하고,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전자장치 연구개발사업 실시 및 치료감호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합니다.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강제 시 사후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소병철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형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간 일반범죄에 비해 형이 감경되었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살인죄․유기죄를 적용하게 되어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께 편리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실로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여덟 번이나 발의가 되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년의 국회 장벽을 21대 국회가 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해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오늘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 된 대한민국,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한 이 역사적인 발걸음에 함께해 주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미리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긴 세월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여순사건에 대해 느낀 아픔과 고통, 너무나 생생합니다.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들도 피해를 당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민주당 후보 서동용, 김회재, 주철현 등 네 명이 공동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을 함께 추진하자고 협약을 하였고 총선 후 김승남 의원님까지 함께했습니다. 유가족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 글자 한 글자 성안을 해서 단일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까지 오는 데 여러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을 특별법보다 먼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다루자는 입장을 전해철 장관님께서 취임하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야당 간사님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 치열한 협의 끝에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