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서재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부 소관인 오지개발촉진법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유사한 사업이므로 농림부에서 통합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특위의 소관을 현행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현행 20t 미만 선박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시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형선박저당법의 저당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형규 의원, 강기갑 의원, 김낙성 의원, 최구식 위원, 그리고 본 의원, 박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일곱 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첫째, 수상레저조종면허와 관련하여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자의 경우에는 갱신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을 삭제토록 하여 파산자의 경제회생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서재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명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의 청항업무 지원대상에 지방어항을 추가하였고, 둘째 지정권자가 공공단체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토지의 용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학송 의원과 이상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획 실효제도를 도입하였고, 둘째 지자체 관리수면에서도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매립면허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명 의원과 김낙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선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부여하였고, 둘째 여성선원을 ‘임신 중, 출산 후 1년 이내 및 18세 이상 여성선원’으로 세분화하여 작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 선박평형수 관리법안 및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건설교통위원회 서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법안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출신 서재관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질문보다는 총리에 대해서 인간성이 결여되었다는 등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 나와서 승복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
좋습니다. 지금 ‘사의’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사의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의 뜻이 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취지로 사의를 말씀하셨습니까?

순서: 5
오늘 저의 질문은 대부분이 총리께 질문을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지켜보면서 성리학의 거두 송시열 선생이 인용한 논어의 한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식량과 군사, 그리고 백성의 신뢰, 이 세 가지 중에서 부득이하여 버릴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군사를 버리고 다음에 식량을 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백성의 신뢰만큼은 저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스스로 제정한 법률이 외부 기관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되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 승리라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저 망연자실했습니다. 오랜 세월 영호남 지역 갈등에 얽매인 사슬을 끊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새로운 국운 융성의 기회를 만들어 가자는 굳은 결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앞둔 충청인의 진정한 자긍심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은 무모한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세상은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대우를 받는 세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이심전심으로 충청인들의 가슴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로 당면 문제를 풀어 가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겨 준 것이 사실입니다. 충청인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한 치의 훼손됨이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극심한 혼란과 불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순서: 7
이 시간 대전․충청인들 사이에는 지역경제의 3분의 2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부동산 업종이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파탄이 올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충청인들의 박탈감과 경제 혼란, 치유 대책이 있습니까?

순서: 9
총리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시급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 기강이 이완되면 사회공동체는 혼란과 무질서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국민이 고단해집니다. 지난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 사건 이후 국민들은 아직도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치안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신용불량자 양산, 한탕주의 만연, 성 윤리 의식의 붕괴, 인터넷의 역기능 등 사회병리 현상의 심화에 따라 잠재적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사회병리 현상의 해소, 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경각심 고취 그리고 무동기 범죄요인의 체계적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범죄는 진압이나 검거보다는 예방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 비용 면에서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모두가 범법자 검거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범죄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가 발족되어 범죄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은 나라들도 범정부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병리 현상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기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서: 11
저는 그 상설기구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 13
다음, 테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제 테러조직인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공격을 촉구하는 내용이 알자지라 TV를 통해서 방송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국민들 간에는 테러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에 국토안보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대테러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고, 영국도 2001년에 테러범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반테러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인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정비․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2년도에 제정된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에 의해 대테러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처에 관련 업무가 나누어져 있고 통합적인 지휘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대책은 물론 유사시 부처 간 신속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가 못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에 정부와 여당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침해와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테러의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추진해 가고 계십니까?

순서: 15
알겠습니다. 또 외국과의 정보 교류, 테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신속한 상호 협조, 합동훈련 등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긴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적 대테러 대응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7
총리께서는 잠시 들어가시고, 행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테러 업무는 국가안보와 국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신인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테러 예방과 대응태세를 갖추어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청의 대테러 부서를 보면 고작 경찰청 대테러계에 5명의 인력이 있고 전국 5개 지방에 특공대가 있을 뿐 지방청 등에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대테러 전문인력의 증원을 행자부에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 3분의 1 수준인 48명만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테러 전문인력 증원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순서: 19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수는 태부족입니다. 앞으로 장관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1
다시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이버 동맥을 마비시켰던 1월 25일 인터넷 침해사고 이후 금년 5월 13일 국가기관 PC를 대상으로 현대판 트로이 목마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프로그램이 우리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 원자력연구소, 국방연구원 등에 있는 211대의 PC를 해킹해서 국가정보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조직이 개입된 국가안보 위협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난 9월에 제정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반 분야의 위기상황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최근 5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 해킹사고 발생 추세를 보면 지난 2000년에 102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625건으로 6배 이상 증가․발생했고 금년 9월 말 현재 벌써 25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발생한 해킹사건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10개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피해내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연 그때 국가기밀사항이 유출된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3
당시 국가기밀이 유출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오늘날 전 세계가 소위 제4의 영토로 불리는 사이버전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13일도 우리 국가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쟁 개념으로 보면 국가 방어선이 무너지고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순서: 25
사이버전쟁, 특히 국토방위 개념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에 대한 국토방위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갈등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향한 문턱에 서서 성장과 분배, 시장과 정부,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놓고 유사 이래 가장 치열한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건설, 경인운하 건설 그리고 최근의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이해단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이러한 조정 역할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미해결 상태에 있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국민들은 누적된 갈등 피로감에 지쳐 있고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회적 갈등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이 또한 국민의 걱정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정부 기능이 둔화되고 개혁 지체 등의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일정에 쫓기듯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어 온 정책결정 방식과 갈등이 악화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다 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7
미국의 경우 1990년에 소위 행정분쟁해결법이 도입되어서 각 행정기관은 대안적 분쟁 해결, 소위 ADR 기법을 갈등 해결의 주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급속한 분화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와 증폭되는 사회적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서: 29
다행히 기본법과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속히 이루어져서 국민이 화합된 속에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이 잘사는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는 혁명이 물리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개혁은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만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개혁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은 따라오면 된다는 식의 개혁은 지나친 이상에 치우쳐 국민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맙니다. 또한 개혁은 국민 생활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안정은 사회간접자본이자 경제를 비롯한 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인 것입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이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려운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