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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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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무안 출신 배종무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림부소관 규제폐지관련 법률안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등 9건의 위원회 제안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 받아 농림부소관 농지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으로 17개의 개정법률안을 1건으로 통합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제19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의 심사를 위임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규제폐지법률안 17건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다음 각각의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키로 함에 따라 국회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들은 농림부소관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및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의 유사명칭 사용 위반단체에 대한 해산명령권을 삭제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소유 상한면적의 범위를 현행 세대당 3만㎡에서 5만㎡로 상향조정하고 농지의 임대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농지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등록을 폐지하여 자유업으로 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농약의 생산․판매에 관한 기록 및 보...

순서: 9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무안 출신 배종무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야기된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와 우리 국민의 끈질긴 인내로 이제 서서히 회복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경제 현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경제 저점을 통과해서 내년부터는 성장할 것이라는 견해와 실업자가 200만을 넘고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맞서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후에 한일 한중 APEC의 정상외교 보고와 경제상황 설명을 위해서 국민대토론회를 다시 개최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 주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예산은 간접세 비중 증가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직접세의 비중이 전년 대비 4.2%나 감소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직접세 감소를 국세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간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시대 역행적인 조세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는 정부의 징세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세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햇볕정책, 금강산관광 등 조심스러운 개방정책이 추진되는 이때를 맞추어서 우리나라의 유휴설비의 대북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및 기업 부도에 따라 성업공사 등에 쌓여 녹슬고 있는 유휴산업 설비는 20조 내지는 30조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부도 도미노현상으로 인한 유휴설비는 현황 파...

순서: 28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무안 출신 배종무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도층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일반인에 대해서만 의무를 다하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기에 봉착된 교육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어른들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에게만 바르게 성장할 것을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오늘 제기된 이회창 대표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바로 솔선수범의 측면에서 일반국민에게 크나큰 낙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어머니는 자식이 군대에 갈 때 보약을 먹여서 보내는 것이 통상 있는 일입니다. 보약을 먹이지는 못할망정 살을 빼서라도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중이 얼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병무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냐 하는 것을 문제 삼기 전에 적어도 우리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솔선수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몇 kg이 되느니 안 되느니, 병역에 해당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따지는 것부터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정상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치더라도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피해 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자식은 군인에 보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 넷 있습니다. 네 사람을 전부 현역으로 보냈습니다. 적어도 군인에 가서 정신을 깨치고 와야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리!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

순서: 1
교육위원회 배종무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난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사립대학의 총․학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 29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12월 12일 제10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부속병원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회계운영의 융통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안의 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였고, 사립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 결산의 공개는 현실적으로 교육부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6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교육외의 사회교육시설 등에서 객관적으로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정받은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위취득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특히 고등교육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계층에 대한 교육에의 접근기회를 넓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