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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101
의사일정 제25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개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6년 1월 5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서 지난 55회 임시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에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1966년 6월에 의장 앞으로 심사결과보고를 한 바 있읍니다. 그 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의에 상정을 늦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제안이유로서는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일익 격증하여지는 주택 및 교통난을 완화하며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에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을 제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첫째, 주거지역으로서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 다시 말해서 공지 비 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공간을 이용코자 하는 것이고 세째로는 고층삘딩을 건축할 때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모의 자가주차시설을 갖추게 해서 도로상의 주차를 하는 등의 교통방해를 없애자는 것이고 네째로는 위법건축물의 벌칙을 강화하고 특히 국공유지 등을 포함하는 타인의 소유 혹은 점령에 속하는 토지에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게 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대충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조금 전에 24항 소방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조시형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소방법 제7조와 저희가 수정한 건축법 제53조4항이 상치가 됩니다. 그것은 소방법에 규정된 것을 애당초 건설부가 내무부와 협의해서 내놓은 개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일부 건설위원회에서 너무나 이것은 소방관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니까 삭제를 하자 해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역시 내무위원회 의견이 이렇게...

순서: 41
의사일정 제11항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특정다목적댐법 제3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즉 특정다목적댐법 제39조에 ‘특별회계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66년 10월 18일 자로 김형일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건설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지난 1월 9일 제59회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법사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수자원이용의 고도화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누증될 다목적댐의 건설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독립된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고서는 첫째로 재정투자로 건설된 섬진강 혹은 남강댐 등의 연부환수금을 다목적댐사업에 회전활용이 곤란하고 둘째로는 다목적댐건설사업자금의 독립화와 또는 안정화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계속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다목적댐건설사업은 공공사업 이외의 발전 수도 관개 등 이수사업 등의 목적별 비용분담자금으로서 종합된 단일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관의 성격이 다른 이수사업자들의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이 국가사업과 반드시 합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원활한 운용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여 기 투자된 자금과 앞으로 투자될 자금을 유효적절히 회전활용케 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배포된 유인물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법의 제안정신을 십분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4
의사일정 제12항 공원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공원법안은 1966년 7월 9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입니다. 제20차 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가해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치지구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법안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공원으로 구분해서 국립공원의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하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읍니다. 도립공원의 지정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의 설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지정 또는 설치된 공원은 군사상 혹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나 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변경할 수 없게 하고 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도립공원은 이를 지정한 도지사가 도시공원은 이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공원관리청에 공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요하게 하는 한편 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고가 기타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공원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와 협의하여 보상하도록 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원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그 이유로서는 첫째, 제2조제8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 삭제한 이유로서는 공원의 관리내용은 본법 제3장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계획이나 허가 등의 행정처분 그 자체를 관리하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

순서: 11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한국수자원개발공단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수자원개발공단법안은 1965년 3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법안으로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의 검토한 끝에 이 법안을 다루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법안은 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의 통과를 기다려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약 1년 반 동안 보류해 두었던 것입니다. 1966년 4월 9일 자 수자원종합개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이 제56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 4월 23일 자로 정부에서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본 수자원개발공단법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해 들어갔읍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한 끝에 이 법안의 내용 일부를 수정해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이번 57회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이 법률안에 의한 수자원개발공단의 자본금 및 출자문제와 관련이 있는 고로 해서 재경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사전심사를 받고 또한 법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받는 등 국회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이 법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안이유와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수정내용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근본동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정부는 우리나라의 매년 연중행사처럼 발생하는 연평균 3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홍수피해와 41억 원에 달하는 한해피해를 경감시키고 나아가서는 연평균 강우량 1200미리에 달하는 이러한 방대한 수량을 영구불변의 순환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이용해서 식량의 자급자족은 물론이요 공업의 고도화와 고용의 증대로 안정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경제개발의 기간이 될 수 있는 이 수...

순서: 18
본 의원은 변종봉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특별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전적으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일국교 정상화는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전 국민이 바라는 바올시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특히 외교상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발언을 김준연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더군다나 김준연 의원께서는 26일 자 발언 하실 때 김동하 씨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였읍니다. 그래 놓고 조금 전에 엊그저께까지도 1억 3000만 불이 분명히 청구권 중에서 사전 수수가 되어 가지고 부정 사용되었다고 발언해 놓고 지금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변명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셨읍니다. 전연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제 발언하신 가운데에도 전후 모순되는 이러한 발언을 많이 하셨읍니다. 꼭 보증수표를 1억 3000만 불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령 작년 9월에 허정 씨가 발언한 말이라든지 내가 전번에 진주에 가서 발언한 말 70억 달러가 모 씨에게 왔다, 70억 달러가 아니라 일본 돈으로 70억 원이 왔다 하는 등등 500만 달러를 주고 무엇을 사 왔다 이러한 도대체 전후 질서 없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조금 전에 소선규 의원께서 이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그 취지가 김준연 의원을…… 김준연 의원 개인을 처치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대한 발언이 어떠한 정당에 대한 모략이나 술책으로써 허위 날조된 발언이라면 김준연 의원 개인은 마땅히 처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중대한 시국에 증거 없는 외교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허위 날조된 발언을 했다고 하면은 마땅히 처치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1억 3000만 불 사전 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변종봉 의원이 제안한 이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원안대로 본 의원은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