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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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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박윤종 의원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82년 12월에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모법인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서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형식적인 심의기구로 운영되었던 토지처분심사위원회를 폐지하며 아울러 동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되는 승인 등의 절차를 고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1983년 4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업무범위를 넓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 중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도시재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토지처분심사위원회를 폐지하며, 세째, 공사가 용지조성사업 또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가 이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승인 인가 허가 등을 얻은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여 중복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1월 24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서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며, 12월 5일 제16차 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동 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이전적지의 매수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에 추가하고, 둘째, 토지매각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토지처분심사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심의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세째,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와 공사법에 의한 승인권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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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박윤종 의원입니다. 새마을금고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맹은재 의원 외 37인이 제출한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를 상부상조적 정신의 계발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이념을 실천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체로 발전시켜 저축의 생활화를 통한 서민층의 자체자금의 조성과 생활자금의 자급 및 각종 복지사업으로 건전한 주민조직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의 자질의 함양과 생활 제 부문의 향상을 자력으로 추진하는 국민적 협동운동으로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는 적법한 총회 운영을 위하여 회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규모의 금고는 총회에 갈음할 총대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세째, 금고의 실제 운영을 담당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가 자치적으로 선임토록 하였으며, 네째, 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은 신용사업과 문화복지사업 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새마을사업과 연계된 금고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방만한 사업투자로 인한 금고의 부실경영 방지와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는 사업계획 예산을 연합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여섯째, 연합회는 금고에서 발생한 사고와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고 그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일곱째, 감독부처와 연합회의 감독권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동 법안에 대하여 1982년 3월 12일 제110회 국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제안 의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동 법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바 소위원회는 1982년 3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개월간 모두 11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진지한 토의를 하였으며 도시지역 금고를 비롯하여 직장금고, 소도시지역 금고, 농촌금고 등 유형을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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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종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 2월 우리 의원친선사절단이 네팔, 방글라데쉬 그리고 태국 등 아세아 비동맹 제국을 순방하고 온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사절단은 국민당의 이만섭 의원을 단장으로 민한당의 연제원 의원, 의정동우회의 신순범 의원, 민정당의 김중권 의원 그리고 본인 그리고 수행원으로 김덕권 서기관으로 구성이 되었읍니다. 네팔과 방글라데쉬 두 나라에는 이미 우리 대사관을 설치 수교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나라이므로 두 나라의 개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네팔은 히말라야 산록 해발 1350m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약 3분의 2나 되며 인구는 1400만, 개인소득 130불 , 종교는 힌두교, 성인문맹률이 80%의 극심한 저개발 상태에 있는 소왕국입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정상을 향해 젊음과 정열을 불태우다 사라져 간 슬픔을 안으면서도 끝내 고상돈 대장이 그 정상을 정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주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쉬는 인도의 동부와 버어마와의 사이에 위치하며 10년 전에 동파키스탄이라고 불리우다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대통령책임제의 국가로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3분의 2, 인구는 무려 9000만이며 종교는 대부분이 회교도이며 성인 문맹률은 역시 78%나 되고 개인 국민소득은 90불에 불과한 잦은 정변과 홍수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세계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입니다. 두 나라 다 일반 서민층의 생활양상은 처참할 정도로 미개하여 어떤 서구인이 16세기와 20세기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표현한 말이 실감을 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두 나라는 비동맹국들로서 국제정치상의 비중은 날로 더해 가고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국제적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좋고 내왕이 편리한 선진 각국들과의 교류에 편중하고 있는 동안 북한 측은 이들 악조건의 국가들에 외교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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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광주 서구 출신 박윤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5공화국의 첫 정기국회에서 정치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과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우리 주변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정치적인 문제들을 소박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과거 우리 정치가 너무 혼탁해서였든지 또는 성실치 못해서였든지 잘 모르겠으나 정치라고 하면 속과 겉이 다른 것 또 권모술수 등 심하면 협잡이라는 말까지 연상케 하는 등 정치란 말이 그다지 진실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인상을 주어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인 못 할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라는 말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정치 운운한다는 것이 어떤 면으로 생각할 때 지극히 아이러니컬한 운명적 현실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어떤 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정치란 문제의 해결 즉 국가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 정치현상이란 꼭 오묘한 학문적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의 많은 문제들을 양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정치라는 소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앞서 몇 분 의원들의 발언을 어제부터 시종 귀 기울여 들어 왔읍니다. 본 의원도 새로운 사명과 각오를 가진 정치인으로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없지 않았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나 첫째로 얘기가 너무 지난날의 비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로는 무언가를 생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전시하기 위한 일면들이 없지 않은가, 세째로는 스스로의 책임에는 외면한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