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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인천 서구‧강화을 출신 朴容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선원법중개정법률안,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원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선원법 제10조 에 의하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장에게 과도한 재선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안에서는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선장의 부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해양개발기본법을 폐지하고 해양수산분야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안 제33조는 단위사업명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비하였으며, 셋째 안 부칙과 관련 이 법안의 시행과 더불어 기존의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종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까지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시‧도지사의 낚시어선업에 관한 업무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음주한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하여는 선박조종 또는 승선을 제한할 수 ...

순서: 2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朴容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鄭長善 의원 및 張誠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25회 제10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1년 11월 20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의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했으며 제225회 제1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함에 따라 이번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금 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30%로 낮추고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사회복지로 지원되는 특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이익준비금은 현행 10% 이상에서 10% 확정비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경마의 개최, 마주의 등록료 및 조교사‧기수의 면허수수료에 관한 사항, 경마발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농림부장관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마사회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장외발매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이전을 제외한 변경‧폐쇄는 장관 승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마사회의 자율권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마고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승마투표방법을 확대하는 복연승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섯째, 승마가 2개 이상인 승마투표방법에 있어서 일부 승마에 대한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마에 대한 환급금을 나머지 승마투표적중자에게 균...

순서: 24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인천 서‧강화 을 출신 朴容琥 의원입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교역의 25%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중간지점으로서 새로운 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 국가 간의 외교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적으로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대북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큰 장애물이었던 남북한간의 냉전과 대립관계가 급격히 해소되면서 이제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은 되돌릴 수 없는 물줄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반도가 21세기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아울러 우리 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의선의 종착역은 신의주가 아닙니다. 압록강을 건너 모스크바를 지나 파리와 런던까지 이어집니다. 경의선은 남북을 잇는 길만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다시 대륙으로 이어지고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지름길입니다”라는 공익광고는 세계 속 ‘통일된 한반도시대’의 위상과 역할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통일된 한반도시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편협한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화해 협력분위기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의선 연결공사를 놓고 정부가 안보위험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면합의 운운하면서 현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물들을 정략적 차원의 산물로 폄하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현재 ...

순서: 9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朴容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과 수산물품질관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9월23일, 11월20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당 위원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첨부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2건의 법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기로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해서 인삼분말류 등과 같은 인삼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등을 따로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고려인삼 등 인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는 이 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삼제품류 신고주체와 관련해서 인삼류제조업과 함께 인삼류제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도 이 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해당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인삼류제조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가 인삼제품류 제조를 포함한 영업권을 승계받을 경우 인삼제품류의 제조 승계를 함께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삼제품류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에 의한 영업폐쇄 등의 조치대상을 인삼류 제조와 관련된 위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