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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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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의료보험 적용범위 및 급여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박성태․김집 의원 외 2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피부양자의 범위를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둘째, 직장피보험자가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직장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세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의료보험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연합회가 보험재정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며, 네째,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180일로 하되 일정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대체로 타당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의료보험 적용범위 및 급여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박성태 의원, 김집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피부양자의 범위를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둘째, 연금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험 강제적용을 임의적용으로 전환하며, 세째, 요양급여의 기간은 연간 180일로 하되 일정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취지가 대체로 타당하고 법문의 구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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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과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국제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제정법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나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며, 세째,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 및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네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문 구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이미 세계적으로 근절된 두창을 검역전염병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검역전염병에서 두창을 제외하고 둘째,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선박 등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장 등에게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그 제안취지가 합당하고 법문 구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 심사보고서 검역법 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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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4년 7월 23일 우리나라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6년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기준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박의 기름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름의 범위를 종래의 원유․중유․윤활유 등 중질유로 국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휘발유․경유․등유 등 경질유를 추가하여 규제대상 기름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선박의 기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선박 내에 선저 폐수 배출 방지장치만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물 밸러스트 배출 방지장치, 분리 밸러스트 탱크, 화물창, 원유세정설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세째, 선박 소유자는 선박 내에 설치한 해양오염방지장치에 대하여 정기검사․중간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동 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은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네째, 기름기록부․폐기물처리기록부의 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위반자의 전과자화를 막고 행정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1월 27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개정법률안을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하고 11월 28일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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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5년 10월 10일 국회의원 박성태 국회의원 김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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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의정단상에 서 있는 본인은 지금 가슴 벅찬 감동 속에 싸여 있읍니다.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였읍니다마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과의 이 첫 만남이야말로 본인에게는 가슴 깊이 간직될 소중한 추억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동안 본인은 진료실에서 환자의 아픔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외과의였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 국민의 아픔을 진단하고 사회의 병든 곳과 비리를 척결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닥아올 2000년대의 선진조국 창조와 건강하고 명랑한 복지사회 건설을 향하여 다 같이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본인은 국민 속의 국민을 위한 참된 역군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또 본 의회 발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12대 국회에 늦게 동참한 본인에게 앞으로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저의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