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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1
통신과학위원회 박근호 의원입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및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신과학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은 모두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으로서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4일 제출되었고 나머지 3건의 법안은 10월 17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산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제도를 WTO 무역관련 지적 소유권에 관한 협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 촉진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책을 기술개발 중심에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정책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설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안을 1995년 11월 13일 177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하고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5년 11월 14일 제8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

순서: 31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의 박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4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반세기의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염원하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홀러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평화통일이 올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와 우리의 자주국방을 통한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원장관! 현재 정부는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경원차관이 북경에서 쌀 회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 외무부장관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입니까? 아니면 쌀 협상을 깨자는 것입니까? 북한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거론해야겠지만 시기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게 느낍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세분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권영해 안기부장은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일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최주완 상좌의 귀순회견 시 김정일은 군부도 장악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또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통일원장관! 북한의 개방을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북한을 방문한 어느 재미교포 교수의 말에 의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개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우리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개방을 하고 싶어도 남한 때문에 자기들은 개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발 다가서면 북한은 한발 물러서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북한과 신뢰성을 쌓아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적달성만을 위한 대북접근이 아니라 신뢰성을 형성하...

순서: 12
민주자유당의 박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자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보도진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는 저서에서 현대사회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세계주의 국가주의 지역주의 지방주의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메가트랜드를 쓴 존 네이스빗 역시 중앙집권과 분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UR로 인한 세계주의의 물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따른 지방주의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UR과 GR이 세계주의의 시작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지방주의의 본격가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통일도 이룩하지 못한 채 분단의 설움과 지역주의에 시달려 왔고 또 세계주의와 지방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계주의와 지방주의를 맞아 현명한 대처와 극복을 해 낼 수 있을 것인지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출범한 지 겨우 1년이 되었지만 통일을 위한 화해 협력의 기초작업을 많이 정비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임 후 보인 각종 개혁은 개인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공직자의 재산공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현 정부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많은 업적이 있지만 밖으로는 정상외교를 통한 세계화와 안으로는 안기부나 국방부의 높은 벽을 허물고 국민과 가까운 부처로 거듭 태어나게 한 점과 민족사의 재조명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치와 정치문화에 대한 저의 소견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F. W. Riggs라는 학자는 개발도상국문제를 다루면서 왜 개발도상국에서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의 ...

순서: 1
노동위원회 박근호 의원입니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3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모집 및 공급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체계적으로 육성․운영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제명을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직업안정법’으로 변경하고,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고용촉진기본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며, 둘째, 직업안정기관이 담당하는 직업안정업무를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으로 구분하고, 각 업무의 내용과 기본원칙을 정하도록 하고, 셋째,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허위구인광고금지규정,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대여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 11월 2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부 측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14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 제정되지 못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자공급사업 관련조항은 원칙적으로 현행 법률대로 하였으며, 둘째,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구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

순서: 7
민주자유당의 박근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정치력이 요구되는 14대 국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선배 의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업적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성심껏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