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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0
보건사회위원회 문병량 의원입니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 심명보 의원, 김정남 의원, 김집 의원, 손춘호 의원 외 61인이 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게 된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사업주에 갈음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하고, 둘째, 노동부장관은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직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직 후에도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며, 세째, 노동부장관은 진폐에 걸린 자를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구분, 그 증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네째, 진폐에 걸린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기금을 설치하되 그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며, 다섯째, 진폐에 걸려 다른 작업을 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전환수당을, 진폐에 걸려 장해급여를 받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장해위로금을 그리고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동 법안을 1984년 11월 28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 심명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에 종사케 하도록 작...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문병량 의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재해가 사업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각종 보험금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급여징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중 제재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둘째, 보험사업자 및 보험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인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하여금 보험료 등 징수금의 위탁징수납부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세째, 보험료의 초과납부액을 반환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이자지급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5일 제119회 국회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였으며, 1983년 12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보험료 등 징수금의 위탁징수제도 실시 준비를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을 이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문병량 의원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염병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업을 허가업으로 하며, 소독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공중과 접촉이 많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해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병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전염병예방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기예방접종대상 전염병 중에서 두창, 콜레라 및 장티푸스를 삭제하고 폴리오 및 홍역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둘째,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세째,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독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네째, 소독업을 허가업으로 하고 소독업자는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독업을 전문화하고 소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제119회 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983년 11월 26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성병검진 대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안에서는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있으나 이는 대상범위가 불분명하고 또 지나치게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성병검진 대상 직업을 성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한하도록 하고 또한 소독업의 허가제 신설에 따라 현행법의 관계조항을 개정함에도 원안에는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하자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

순서: 8
민주정의당 소속 문병량 의원입니다. 먼저 의령사건에서 비명에 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직도 입원가료 중인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졸지에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들이 하루속히 아픈 상처를 씻고 안정을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아수라장을 이룬 참혹한 저 의령 산골마을의 참상이 환히 보이는 듯하여 억누를 길 없는 비통과 답답한 마음을 안은 채 공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비유처럼 모두 그렇게 순박하게 외딴 산골마을인 고향을 지키며 생업에 열중하던 농촌의 주민들이었읍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착하게 살던 농민들이었읍니다. 55명의 사망자 중에는 남자 19명, 여자 36명으로 대개가 부녀자들이었고 부상자 35명 중에도 25명의 여자들과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경찰관이 총기를 난사하여 이들 농촌의 연약한 주민들을 무차별 살상했다는 것은 경악과 전율, 충격과 분노로도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참사였읍니다. 또 미개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말씀처럼 공직자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도시도 그렇지만 특히 시골 어린이들은 길에서 동전 한 닢을 주워도 순경아저씨에게 갖다 드려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도 수상한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도 경찰관을 찾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도 지서나 파출소를 찾습니다. 경찰지서나 파출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의 초소이며 어려움을 상의하는 주민의 상담소이고 주민들의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찰관이 총기를 가지고 마을을 휩쓸며 그를 믿던 주민들을 난폭하게 살상한 이번 의령사건은 과거의 어떤 사고보다 충격적이며 심각한 사건이었읍니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지상과제입니다. 국방을 잘해서 외적이 못 들어오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