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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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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위원회 노기태 의원입니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과 유통산업발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안은 1996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규모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과 소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제안 취지가 유사하여 2개의 법안을 통합하여 1997년 3월 14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사항인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어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기업 특례지원대상의 범위를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제조업은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수가 30인 이하인 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대체토록 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에 소기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기업은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에서도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기업들의 법령위반사항을 치유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축 시에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97년 3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

순서: 1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창녕 출신 신한국당 노기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한 후 이번에 또다시 기회를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과연 무엇이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고 값지게 이용하는 방법일까 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에 들어오기 전 약 20년간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경영의 경험이 있어 실물경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신문이나 잡지 또는 세미나 등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일반론을 또다시 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고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수출부진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95년에 90억 달러이던 것이 96년에는 2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더욱 나빠진 경제상황에서 올해의 무역수지적자를 140억 달러 선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현재의 우리 경제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과 비교해 임금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국제경쟁력이란 임금수준과 기술수준의 국제적인 비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중반부터 약 30년간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의 고도성장을 해 왔고 또한 80년대 초반부터 십수년간 연평균 15% 내지 20%의 고임금 행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전 국민의 단합된 힘, 그중에서도 노동조합을 필두로 한 1천만 근로자 여러분의 피땀 어린 희생정신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그 큰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흔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고비용 저효율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귀가 따갑도록 들어 온 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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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위원회 노기태 의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6년 10월 31일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사업을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은 물밑에 부설한 전선로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밑 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친화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에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벌칙과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5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 제40조의2제2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물밑 선로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밑 선로의 보호구역 지정으로 어민의 생활터전인 양식장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양식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 없이 물밑 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원자력발전연료의 연도별 제조․공급계획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각각 신설하였으며 기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7
경남 창녕 출신 신한국당 소속 노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국내외적 경제여건은 지난 30여 년간 성장위주의 국가경제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새로운 국가경영 철학과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언론을 비롯한 지역여론과 이익단체의 반응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과감한 정책결정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국가 장래와 경제를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 간의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행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정책임자로서의 국무총리의 정책혼선 방지를 위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 둔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국제수지악화 등 전반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환율, 금리 등은 외부적 요인이고 또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업체 내부의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1인당 GNP 대 임금총액, 1인당 GNP 대 노동시간, 생산성 대 임금, 임금상승률 등이 우리의 경쟁 상대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태입니다. 경제의 기본요인이 이렇게 불리한데도 경쟁력을 갖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개별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려우면 전 사원이 직급과 급료를 한 급씩 낮게 받고 열심히 일하여 회사를 살리고 난 후 다시 원위치로 환원하는 예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전체가 나라를 위한 대오각성 없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체제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금상승을 자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임금의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