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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을 ‘이상기후’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고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권 위원입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농해수위에서 꼼꼼히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 및 채소 등을 간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로 하여금 치유농업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마사회 소유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마사회 사업 범위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놀이․운동․휴양․공연, 전시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외식산업 진흥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지자체 통보,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및 공표, 자료요청권 등이 미비한 경우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의 입법취지가 항만 비상사태를 대비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필수도선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명령, 국가필수도선사의 정년 연장 및 업무명령 불이행 시 벌칙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 1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업선진화 사업 및 대체어장 출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에 포함하여 어구를 감척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8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된 농정의 적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대한민국, 보다 품격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2008년부터 식용 GMO 가 수입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GMO 수입 1․2위를 다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순서: 687
그런데 시장 어디에도 GMO 표시가 되어 있는 식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원료 기준으로 GMO 표시를 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시모 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GMO 완전표시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식약처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순서: 689
우리나라에서 가축 사료에 GMO 표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순서: 691
2007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농림부 고시로 가축 사료에 GMO 완전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료는 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는 식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693
Non-GMO 표시라고 아십니까?

순서: 695
그러니까 GMO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GMO를 쓰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는 수입 맥주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맥주에 보면 여기 옆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 놨어요. 이걸 왜 붙여 놨을까 궁금해서 뜯어 봤습니다. 뜯어 봤더니 옆에 Non-GMO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GMO 원료를 쓰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Non-GMO 표시를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입해 가지고 가려 갖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697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크게 허물어졌습니다. 기업과 법인의 농지 소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상속을 통해서 무제한적으로 농지 소유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 결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순서: 699
정확하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조사한 정부 통계는 없습니다. 현재 농지의 60%가 임대차 농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농지의 85%가 비농업인 소유입니다. 이것을 단순 계산하면 현재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는 51%가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농업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만약 상속에 대한 농지 소유를 지금처럼 허용한다면 향후 20년이 지나고 나면 농지의 80% 이상이 비농업인 소유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서: 701
대책은요?

순서: 703
상속에 의한 농지 소유와 이농인의 농지 소유는 이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개정을 앞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농업의 생산적 가치는 약 50조인 데 비해 공익적 가치는 162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10명 중 7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공감했습니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순서: 705
지금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축사 적법화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순서: 707
저는 이 축사 적법화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라떼 이것이 축산농가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709
노무현 정부에서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을 시범사업을 했고 구체적으로 검토․준비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순서: 711
노무현 정부 때 실시한 축산직불제는 오염총량제와 연관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역대 정부의 한우농가 사육두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표 넘겨 주십시오. 지금 축사 적법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 표를 한번 보십시다. 노무현 정부 기간 5년 동안은 축산농가 수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숫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20만 호에 달하던 한우농가가 지금 10만 호 미만, 8만 호로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되면 농촌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당연히 농촌경제가 피폐화됩니다. 결국 축산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축산이 규모화되고 상대적으로 과밀화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환경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 축사 적법화 문제가 농가가 폐업으로 가 가지고 저런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을 저는 염려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713
축산환경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의 과밀을 해소하면서, 축산농가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서 축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년의 유예기간을 줬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법이 개정된 것은 2014년도 3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발표된 것은 2015년도 3월 24일이고, 1년 뒤에 시행령이 발표됐고요. 농림부와 환경부, 국토부의 종합적인 세부지침이 발표된 것은 2015년도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농가들의 이동 자체가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2017년도 하반기에 확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가가 내가 적법화 대상이 되는 농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2017년도 하반기에서야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간을 법적으로 좀 더 확보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순서: 715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령은 자그마치 26개입니다. 몇 개 부처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진척이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축사 적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