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9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권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입니다.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업선진화 사업 및 대체어장 출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에 포함하여 어구를 감척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2인, 반대 4인, 기권 25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2인, 기권 6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