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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의 김인기 의원입니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범위에 기존의 지하철도 외에 모노레일 등의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을 포함시키고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건설절차를 간소화하며 도시철도건설용지의 지하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법률의 제명을 도시철도법으로 변경하고 도시교통권역 안의 지하철도를 포함한 철도 및 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둘째, 도시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종전의 철도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면허 및 사업계획인가, 건설인가, 경영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동 사업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셋째, 도시철도 건설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해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 및 지하의 깊이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2월 7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도시철도를 정의함에 있어서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 이외에 교통시설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가운데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제기된 의견의 반영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권익보장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승인권자인 교통부장관에게도 부여하며 지하보상에 있어서 ‘영구사용’이라는 용어는 소유권과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상 구분지상권 개념에 부합하도록 ‘영구사용’에서 ‘영구’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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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김인기 의원입니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법률안은 김인기ㆍ백찬기 의원 외 42인이 발의하여 1990년 6월 25일에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연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9년 3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육상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단축, 연차유급휴가의 연장, 각종 재해보상수준의 상향조정 등 근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도 육상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 도입으로 각종 수당과 재해보상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연 36일에서 57일로 연장하고 선원근로계약을 자유화하며 예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정이유가 타당하고 법안내용이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선박건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출현이 불가피한 자동화 선박에 승무하는 운항장 및 운항사에 대한 해기사면허제도를 신설하는 이외에 현재의 해기사면허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해기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면허를 실효시키지 아니하고 정지되도록 하며 해기사면허 결격사유 가운데 금치산자 수형자 등을 삭제하고 해기사면허 취소대상에서 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삭제하는 등 그 개정이유가 타당하고 법안내용이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90년 7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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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김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나라 안팎으로 큰 전환을 맞이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국무위원 여러분으로부터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안으로는 민주화 자유화가 세차게 일어나고 있고 밖으로는 미소 간의 화해 그리고 중․소를 비롯한 공산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수교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이니시어티브는 우리들에게 장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본인은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깊은 감동으로 맞이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36년간이나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주로 전투부대에서 일해 온 본인이기에 군복을 벗고 난 지금도 군인의 사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일찍이 손자는 병자궤도야 라고 하였읍니다. 병의 근본은 다름이 아니라 적을 속이는 것이라는 손자의 가르침은 오늘에도 진리인 것입니다. 본인은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중국 및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의 급격한 관계개선으로서 우리의 정부와 국민이 모두 너무 흥분하고 들떠 있어서 이러다가는 자칫 큰일을 그르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읍니다. 적과 동지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적대 동맹 중립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죽기 아니면 살기를 결판내는 것이 정치의 극한적 형태이며 타협과 협상은 이러한 투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집단은 협상의 상대일 수가 없고 오직 남의 의지가 그 집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화해를 이룩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먼저 군사력부터 증강시켜야 한다는 비극적인 파라독스가 여기에 있읍니다. 소련과 북한이 경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막대한 돈을 써 가면서 군사력을 극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기 위한 침략 목적만이 아니고 국제...

순서: 5
신민당의 김인기올시다. 지금 우리 당 소속 의원인 류치송 의원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소상하고 명쾌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주로 본 의안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본 토론의 의제인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재의 요구에 거시된 거부이유에 관해서 반대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분명히 천명을 해 두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문제가 바로 여야의 차원을 초월한 국회 자체의 기능에 속하는 중대의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국회가 당초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상기하시면 충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정부 측에서 이 법률안을 거부 환송했다 해서 또 여기에 동조 내지 영합해 가지고 이 법률안을 폐기 재입법한다고 하는 무정견하고 소신 없는 국회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의 고유권능이자 기본사항인 입법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식견도 없고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행정부의 주장과 견해에 맹종한다는 국민의 지탄과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엄과 위신을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 법률안의 정부 측 거부 이유에 관한 신민당의 법률적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의식하거나 그 기도에 봉사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률이론에 충실해서 법조인 또 국회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의 정부 측 거부 이유를 통하여 엿보이는 것은 본 법률안이 그대로 공포 실시됨으로써 정부 측이 행정면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 국회에 의한 입법부에 의한 여러 가지 견제나 간섭을 회피 내지 배제하자는 행정부 측이 입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반발과 저항이 내재해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리고 이 거부이유가 지적하는 법률적인 논리전개는 정부 측의 주장과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