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을 재의 요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로 동 법률안은 국회의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인 경우에 그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국가의 안보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고 당해 관서의 장이 그 이유를 들어 소명한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소명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결의가 있으면 5일 이내에 증인은 먼저 요구된 증언을 하고 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국회의 결의만 있으면 모든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국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상 비밀이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더라도 그 범위의 광협은 있을지라도 국회의 증언대상에서 이러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에 동 법률안 제7조제2항의 규정은 그대로 행하기가 곤란합니다. 둘째로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122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법률인바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이 조사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정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제7조제2항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결의가 있으면 어떤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도 5일 이내에 증인은 먼저 요구된 증언을 하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법에 근거하여 증언․감정의 절차만을 정하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법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 2개의 법률이 상호 모순되어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는 국회의 증언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 증언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법집행상 혼란이 예상됩니다. 세째로 국회법 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실’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또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의 절차 또는 보고나 서류제출의 절차를 정한 법률로 볼 수 있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서는 특정한 사실이 아니고 모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을 하고 있어 양 법률이 또한 상충되어 법집행상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 법률안을 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재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읍니다. 류치송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여기 상정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은 지난 7월 제93회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이제 법무부장관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부터 헌법 제88조제2항에 의거해서 재의를 요구해 왔읍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다시 찬성해서 법률로 확정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 뜻대로 폐기하느냐 이 둘을 택해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 존엄성과 또 국민을 대표한 여러 의원들의 위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먼저와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여러분이 찬성해 줌으로 해서 다시 법률로 확정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간청의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법률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74년 9월 정기국회에서 우리 신민당 소속 박찬 의원을 대표로 해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안된 안입니다. 제헌국회 때부터 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을 가졌읍니다마는 9대에 들어와서 소위 유신국회에서 우리 국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기능인 국정감사권은 박탈되고 말았읍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논하고 국정을 감시해야 할 우리 의원이 본분을 되찾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늘어만 가는 이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정기적으로 해마다 국정감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정의 중대한 과오나 또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 법률안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국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것이 이 제안하게 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에서 상정되지도 못하다가 지난 4월 안보국회를 계기로 해서 7월 제93회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정국의 경색을 풀고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 절충한 끝에 이 안을 다소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공시에 여당으로부터 제안된 소위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안전법안과 민방위법안, 방위세법안 등을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고 야당이 제안한 것은 이 법률안 하나만 여당과 합의를 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간의 경위에 있어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말 못할 고충이 많았읍니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형편에 있고 안보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안전법과 이중 삼중으로 의무를 강요하는 민방위법 또 이중과세를 하는 방위세와 같은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켜 주면서 겨우 이 증언․감정법 하나를 얻어 오느냐 하는 일부 국민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국정을 올바로 잡아서 부조리를 제거하자는 이 뜻에서 이 조그마한 자유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 자위하고 있던 것입니다. 뜻밖에도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재의에 회부하면서 아까 법무부장관이 설명한 대로 공무원의 비밀이라든지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7조2항이 이것이 어렵겠다는 뜻에서 아마 이것을 재의에 회부한 줄 알고 있읍니다. 나는 걸핏하면 정부가 국가의 안보를 핑계로 해 가지고 일반국정에서까지 국회에서 비밀을 지키려는 그 저의를 의심해 마지않습니다. 전번만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소위 비상조치 9호령에 의거해서 구속된 사람의 숫자를 밝히라 하는 것조차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황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안전에 무슨 중대한 비밀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서 또 그것을 밝히려 하지 않았던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법이론적으로 깊이 논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다음에 우리 당의 법률에 조예가 깊으신 김인기 의원이 아마 법이론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에는 여야에 많은 법률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있고 또 법률을 다루는 분들, 다루는 분 또 내가 알기에는 제3공화국의 헌법과 유신헌법을 만드는 데 참여한 헌법대가도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법이론적으로는 논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중요시하는 것은 이 법률안이 여야협상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안이 재의에 회부되었다는, 거부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듣지를 못했읍니다. 어느 나라든지 과반수로 통과된 법률안이 정부에서 이의가 있을 적에 비토 되어 폐기되고 또는 절대다수로 다시 법률로 확정되는 예는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재의에 회부했을 경우에 3분지 2 이상의 선이라는 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것을 비토 했을 경우에 폐기되는 예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률안이 어떻게 이것이 거부되느냐, 국회의원을 어떻게 무얼로 어떻게 취급하는 거냐…… 나는 이것이 듣는 바로는 몇몇 장관들이 하찮은 이의를 내세움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행정부가 국회를 경시하다 못해서 멸시하는 그릇된 풍조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안보를 빙자하여 안보와는 거리가 먼 일반국정 경제파탄과 부정부패를 호도하려는 저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하는 행정부라고 하면은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일단 법률로서 공포해 놓고 다시 정부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개정안으로 내놨어야 올바른 처사였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여당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이 국회 본래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고 권위를 되찾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통과시킨 이 법을 다시 찬성해 주셔서 확정시킴으로 이 국회의 기능과 여러분의 위신을 되찾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해서 행정부가 국회의원을, 우리 국회를 법률상식도 없는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행정부의 처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제가 요청하는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완전 합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장부일언은 중천금이라고 해서 중요시되는데 2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존엄한 의사당에서 합의되고 통과시켰다는 여러분의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부의 뜻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읍니까? 아무쪼록 우리 야당이 제안한 이 또 합의한 이 증언․감정법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다시 법률로 확정시켜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내려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또 있읍니다. 그런데 김인기 의원, 뭐 다 아는 일인데 꼭 발언해야 됩니까?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신민당의 김인기올시다. 지금 우리 당 소속 의원인 류치송 의원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소상하고 명쾌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주로 본 의안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본 토론의 의제인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재의 요구에 거시된 거부이유에 관해서 반대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분명히 천명을 해 두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문제가 바로 여야의 차원을 초월한 국회 자체의 기능에 속하는 중대의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국회가 당초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상기하시면 충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정부 측에서 이 법률안을 거부 환송했다 해서 또 여기에 동조 내지 영합해 가지고 이 법률안을 폐기 재입법한다고 하는 무정견하고 소신 없는 국회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의 고유권능이자 기본사항인 입법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식견도 없고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행정부의 주장과 견해에 맹종한다는 국민의 지탄과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엄과 위신을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 법률안의 정부 측 거부 이유에 관한 신민당의 법률적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의식하거나 그 기도에 봉사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률이론에 충실해서 법조인 또 국회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의 정부 측 거부 이유를 통하여 엿보이는 것은 본 법률안이 그대로 공포 실시됨으로써 정부 측이 행정면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 국회에 의한 입법부에 의한 여러 가지 견제나 간섭을 회피 내지 배제하자는 행정부 측이 입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반발과 저항이 내재해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리고 이 거부이유가 지적하는 법률적인 논리전개는 정부 측의 주장과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방법에 불과한 것이라는 감밖에 들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거부이유에 계기된 초보적이고 피상적이며 형식논리적인 견해가 본 법률안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거부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내세운 것인지 이 이유를 작성한 정부 측 당로자에게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부 측의 환송 이유 중에서 거시하고 있는 본 법률안에 대한 상호 모순과 상충이라고 한 법률해석 그 자체가 얼마나 미숙하고 졸렬하면 그 해석자체가 상호 모순되어 있느냐를 다음에 동 이유에 해당 부분을 예시하면서 법률적으로 차례로 검토하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정부 측은 본 법률안 재의요구 이유의 제1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동 법률안은 국회의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인 경우에 그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고 당해 관서의 장이 그 이유를 들어 소명한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소명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결의가 있으면 5일 이내에 증인은 먼저 요구된 증언을 하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국회의 결의만 있으면 모든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국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상 비밀이 있으며 외국의 입법 예에서 보더라도 그 범위의 광협은 있을지라도 국회의 증언대상에서 이러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동 법률안 제7조제2항의 규정은 그대로 집행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그리고 이 해석이 정당한 법률해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청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수긍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주장이 지금 얘기하는 본 법률안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도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본 법률안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동조 7조1항 단서의 규정을 받는 것인데 그 제1항 단서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정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장관이 이유를 들어서 그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보고와 서류의 제출에 거부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입니다. 이것은 그럼으로 이 법 재의의 취지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계 장관이 정당한 거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적격하게 소명을 한 경우를 전제적 조건으로 한 원칙입니다. 소명 자체가 적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소명이 있을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소명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결의가 있으면 5일 이내에 증인은 먼저 요구된 증언을 하고 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2항 규정입니다. 제7조2항의 규정은 소명 불수락 규정입니다. 소명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고 그 규정 자체가 제7조1항 단서의 규정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보완 내지 담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이유를 들어서 한 소명이 소명으로서의 내용과 의미가 없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것이거나 또 그 내용기재에 의하더라도 소명으로서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을…… 또 소명 본래의 목적은 개연성의 심증형성인데 그 본래의 목적인 개연성에 관한 심증형성이 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을 본회의에서 소명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이유를 드러낸 그런 소명은 소명으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수락하지 않는다, 채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국회 본회의가 본회의의 의결로서 이러한 가치 없고 내용 없고 무책임한 소명방법에 대한…… 정부에서 제출한 소명방법에 대한 증거 판단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국회 본회의에서 소명방법으로서 이것은 틀렸다 적격성이 없다 그런 판단이 내릴 것 같으면 그 해당사항 소명을 해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보고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해당사항은 소명이 없는 사항이 되어버려 그러므로 해서 본 법률안 제7조1항 전단의 적용대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니까 소명이 없는 그런 적용대상으로서 국회에 대해서 증언 보고 서류제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조 1항의 후단에서 5일 이내에 하라 한 것은 단지 그 기한부로 해서 그 증언이라든지 보고의무의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소명…… 정부 측 거부 이유 제1항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국회의 소명방법에 관한 판단이나 심증형성권한을 말이지요 부인합니다, 부인. 부인 내지 말살하고 소명방법의 증명력은 정부 측에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내면 소명이고 소명으로 알고 국회에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소명이라면 소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억지 얘기예요. 이러한 억지가 어디 있읍니까? 억지 이것 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받는 형사피고인이 법정에서 엉터리 무죄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재판장에게 내고…… 내. 이 증거가 무죄니까 그 증거를 믿고 나를 무죄해.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정부 측 거부 이유 제1항은 본 법률안의 제7조2항 및 지금 말씀드린 제1항 국회법 제121조3항 이런 관계 조항을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자기 아전인수로 과장을 한 것으로서 결론적으로서는 국회의 기능을 허수아비로 만들자는…… 정부 측에서 허수아비로 만들자는 그런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 측에서 신빙성이 있고 내실이 있는 소명을 하는 한 동 조항에 대해서 문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동 조항은 이러한 정부 측의 소명에 관한 진실성이나 신빙성의 담보나 보장책으로 절대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둘째로 정부는 본 법률안 재의요구 이유 제의에 즈음해서 동 법률안은 국회법 중 제121조3항을 근거로 해서 제정된 법률인바 국회법 제121조3항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이 조사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정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의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안 제7조2항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결의가 있으면 어떠한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도 5일 이내에 증인은 먼저 요구된 증언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법에 근거해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만을 정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대행하는 법률안이 국회법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가지고 그 결과 두 개의 법률이 상호 모순되어서 국회법 제121조3항에 따르면 일정한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는 국회의 증언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또 같은 동일사안에 있어서 본 법률안의 제7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 증언 등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가지고 법집행상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것 얼마나 왜곡된 독선적인 법률해석이며 주장인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본 법률안 제7조2항의 규정이 과연 국회법 제121조3항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절차법인 본 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여기에만 규정할 수 있는 절차상의 사항이지 이것을 갖다가 모법인 국회법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만약 정부 측 주장대로 국회법인 모법에 이것을 포함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국회법 하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국회법 모법이 모법 역할도 하고 절차법 역할도 하고 그런 해괴망칙한 법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법률안 제7조2항이 국회법 제121조3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거기 근거해야 된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것 옳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거기 근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상호 모순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법에 규정할 수 없는 절차니까 절차법에 규정해서 모법인 제121조3항을 운영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 측이 국회법 제121조3항 후단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국회에 보고나 서류제출 또는 증언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그 제출한 소명방법이 형식적 요건의 불비, 엉터리 혹은 전연 믿을 수 없는 것 혹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것이 그냥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측이 증언 등의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유만 내세우면 언제든지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들의 불법비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써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명의 자격을 인정 안 하고 국회에서 수락할 수 없다고 할 때 해당사항에 관한 증언, 응낙,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 제7조2항의 규정은 결과적으로 정부 측의 소명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우리 국회가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121조3항 규정의 운영상 당연히 우리가 보유해야 할 권한이 정부 측이 얘기한 것처럼 소명이 적법하고 충분한데도 우리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증언이나 보고를 들어서 국가기밀을 침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 법률안 제7조2항 규정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모든 거부이유 제시를 소명으로 우겨대더라도 우리 국회는 속수무책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부의 불법과 비정은 하나도 조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회법 제121조3항은 전혀 사문화 내지 공문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국회법 제121조3항의 규정에 근거한 본 법률안 제7조2항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 거부권을 그대로 무조건 국회법 본 법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절차법에서는 무조건 다시 박탈한 양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두 개 법률이 상호 모순된다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전인수의 형식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거부권이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신빙성 있는 소명에 있음이 전제조건이 되므로 해서 그 소명이 불법 부당할 때에는 그 소명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말씀드려서 해제요건으로 해 가지고 일단 인정되었던 본 법률안과 국회법에 의한 정부 측의 증언 등 거부권이 그 해제조건 성취로 인해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 정부 측은 국회법 제121조3항 및 동 법률안 제7조1항에 되돌아가서 국회에 대해서 증언 등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안이 시초에 소명을 하였으나 나중에 본회의에서 그 소명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안에 한해서만 문제되는 것이므로 해서 동일사안에 관해서 2개 법률 간에 모순이 생긴다고 하는 정부 측의 주장이 얼마나 독자적이고 허망한 견해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 조항의 기능과 작용이 정부 측의 자의와 일방통행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모법규정에 저촉되느니 국가이익을 해하느니 등등 엉터리 명복을 앞세우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제7조2항은 정부 측의 엉터리 소명과 엉터리 이유를 배척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로 정부는 본 법률안 재의요구 제3항에서 국회법 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으며 또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의 절차 또는 보고나 서류제출의 절차를 정한 법률로 볼 수 있는 본 법률안에서는 특정한 사안이 아니고 모든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을 하고 있어 양 법률안이 또한 상충이 되어 법률 집행하는 데 혼선이 예상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 어린애 같은…… 이 주장은 국회법이 모법이고 본 법률안이 동법을 운영 집행하기 위한 하위법인 절차법이라는 것을 전연 계산에 넣지 않고 망각하고 양 법률이 동일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발상이기 때문에 범하고 있는 잘못된 견해인 것입니다. 본 법률안이 국회법의 절차법인 이상 국회법에서 규정한, 모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사항의 사안과 심의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절차법인 본 법률안의 해석상 당연한 귀결로 나오는 것이에요. 전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한 정부 측의 주장은 법률이론적인 것이 아니예요. 사실상의 해석을 억지로 견강부회로 해 가지고 억설로 우겨대는 이것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측의 본 법률안에 대한 거부이유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나 그 이유 모두가 하등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자적이고 일방적이고 심하게 얘기해서 엉터리이고 어불성설입니다. 반론의 여지를 남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장과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국회법과 본 법률안은 그 법체계에 골수이며 핵심을 상실하게 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 기능이 파괴됨으로써 국회가 이 법률안에 기대하는 국정활동의 모든 준비 작업은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당초에 국회의원의 양식과 식견에 의하여 모처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률안이 정부 측으로부터 법률적으로 말도 안 되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이유로서 환송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정부 측의 이와 같은 본 법률안에 대한 부당하고 당착된 견해와 속셈을 단호히 배격함으로써 우리는 국회위신을 지키고 국회가 국민 앞에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 아닌 떳떳한 대장부로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박철 의원, 성낙현 의원, 김용성 의원, 이도선 의원, 김창환 의원, 김동영 의원, 여섯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9일 제93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뒷면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라고 적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부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본회의장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의원석을 향하여 우측에 앉아 계시는 의원께서는 본회의장 우측에 있는 의사직원석에서, 중앙통로 좌측에 있는 의원께서는 본회의장 좌측에 있는 의사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본회의장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하시고 본회의장 중앙에 오셔 가지고 먼저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투표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안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77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177표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77표 중에서 가 40표, 부 130표, 기권 7표로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은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