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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33
「제4조 대한해운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해운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국책 대한해운공사는 비록 이름일지라도 유사한 두 자를 따로 때놓고 보면 대단히 미약한 것 같지만 국책 대한해운공사 또는 그의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어떻게 한 것이 유사한 것인지 설명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사라는 두 자를 띄어 놓고 보면 미약한 것이 약간 강해지지 않읍니까? 딴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대한 사람이 대한에 대한 두 자를 쓰지 못할 법이 없을 것이요, 해운에서는 해운에 대해서 대단히 거북한 것이니…… 하니까 유사라는 두 자를 유사답게 잡아 주시든지 유사를 없애 주시든지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5
수일 격해서 여러 의원이 이 농지개혁법안에 대해서 질의와 대체토론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 가지 깨다른 점이 많이 있읍니다. 더욱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종다수가 농민의 표수로 나온 사람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쓰린 이야기를 듣고 대체토론 때부터는 먼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골자 제7조의 30할이라는 골자입니다. 가격문제의 골자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지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무상 몰수 무상분배를 전농민이 싫여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 가지고 유상 매수해서 유상 분배하자는 것이 이 골자예요. 우리 국회의원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농민이 원하는 살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예요. 30할에 10년이면 거저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말이예요. 왜 숫자로 주먹구구로도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법률로서 30할을 받는 증권을 받는 지주는 그 이튿날부터 농지금고라든지 지방은행이라든지 자기가 활용할 수 있게 그저 맡길 수 있어요. 꼭 그저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간 그저 준다고 농민 앞에 그런 말을 하고 당선돼 나왔읍니까?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비판해 봅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농민에게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농민에게 속한 만큼 그렇다고 농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예요. 국가가 농민을 부하게 하느냐 농민이 나라를 부하게 하느냐? 농민이 부하면 나라도 부한다. 그러니 이것은 국가로서 취할 문제예요. 개 대가리에다 양 대가리를 붙여놀 우려가 있어요. 농민을 위한다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토지 매매하는데 중개업자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조 골자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우둔한 감이 있으나 정부는 적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저 얻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농민을 보호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돈 가지고 남이 땅 사는데 법안이 다 무엇이 필요 있오. 이 법안이 무슨 법안인지 몰라요. 이 법안을 가지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순서: 38
암만 급해도 급한 일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짐작하기는 금년 겨울에는 나무값이 올라가서 아마 2년만 지나면 우리는 땔 것이 없어서 얼어서 다 돌아갈 지경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여기에다 산림「뿌로택숀」이라고 해 가지고 조림 사방을 광범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림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73「퍼센트」, 그다음 나라가 「필랜드」가 63「퍼센트」, 그다음이 독일이 우리보다 산림이 적은 나라에도 산림성이라는 것이 독일 「필랜드」에 있읍니다. 우리는 땔나무 걱정 또 모든 생활 부면에 있어서 고려를 하면서도 이러한 생산 방면을 몰각하다는…… 우리의 생각이 적다고 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남어지 두 조건, 섬유라든지 기상 이러한 것은 농산 방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동의하신 분이 섬유, 기상은 빼고 임산이라는 것만을 산림이라 해 가지고 그것이 섬유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그런 것을 확대시켜서 이것을 산림이라고 그렇게 넣는 것을 수락해 주시면 그렇게 주장하고 찬동합니다.

순서: 78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원칙에 대해서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또 이것을 좀 변경해서 노동자가 이익을 볼 수 없느냐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서 토의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특별위원회로 돌려보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전에 있든 전문위원과 전에 있든 특별위원과 또 딴 사람 다섯 분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렀읍니다. 그러한 30명, 40명쯤해서 그 전에 있든 사람도 있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섯 분이 들어가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실은 노동자가 이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문제들 지금 여기서 토의하지 않드라도 결정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삼천만 동포중에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아니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하는 것을 즉석에서 알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전의 전문위원회는 고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즉석에서 표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