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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5
새천년민주당 영암‧장흥 출신 金玉斗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세계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변화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도전과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나라들의 단결된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대미문의 테러참사를 당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강력한 국민적인 단합을 이루면서 의연하게 반테러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내건 푸틴에게 힘을 모아주고 있고 중국은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한 경제성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잠에서 깨어난 거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비록 우려되는 현상이지만 우경화 정책을 펴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처럼 국민과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유감스럽게도 국민적인 단합은 정쟁에 눌려 질식상태에 있고 국익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전 국민이 단합해서 227t의 금을 모아 외환위기 극복의 터전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단합된 모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마땅히 책임을 느끼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만을 의식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생결단식 전략전술로 국가를 혼란시킨 야당은 더욱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추석 민심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 깊은 우려를 확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석 민심을 불안한 경제와 민심을 돌보아야 할 정치권이 더 이상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강력한 질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는 지난 추석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경제상황, 쌀대책, 영세상인문제, 서민주택난 그리고 불안한 정...

순서: 1
행정자치위원회 김옥두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류종수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오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옥두 의원 외 103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을 상정,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이를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촉진법의 유효기간이 199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50% 수준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 법안의 유효기간을 2004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오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오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확정의 경우에 대통령 승인 절차를 생략하며 국가 등 공공단체의 오지개발사업 시행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의 지도감독자인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법안의 입법형식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안에서는 부칙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한 타 법 개정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때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의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기하려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칙에서 타 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부칙의 타 법 개정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관련 부분은 별도의 위원회안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

순서: 9
민주당 소속 전국구 김옥두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서상목 보건사회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에 대한 부분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건사회부장관은 당해 행정부서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능과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일관하여 현금의 위기적 상황과 실정을 초래케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사회부장관은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의료보험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소신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방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나라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서상목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서상목의 해임을 건의함. 제안이유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출근․등교길의 무고한 시민 50여 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여 국민을 분노와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아직 사고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참사로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은 이제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근래 연이어 발생한 지존파 살인사건, 증인보복살해사건 등 치안부재,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부재와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요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서: 1
내무위원회 김옥두 의원입니다. 유선및도선업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및도선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선박 및 도선이 대형화․다양화되고 그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맞추어 유․도선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문화를 도모하고,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의 확보에 필요한 검사제도 등을 보다 강화․보완하여 선박안전사고를 예방,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해상이나 내수면에 관계없이 모든 유․도선을 그에 관한 전문관리기구와 인력이 없는 시장․군수가 관리함에 따른 안전운행상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상운항 유․도선은 해양경찰청장이, 내수면 운항 유․도선은 시․도지사가 각각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를 이원화하되 유․도선사업은 대통령이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등에 따라 면허제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에 대하여는 선박 내에 주류의 반입과 판매를 허용하면서,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등이 선박의 안전운항과 승객 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모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유․도선의 출입항보고와 유․도선에 대한 공무원의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제도화하면서 유․도선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승객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벌칙을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과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5회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