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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6
김영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정무제1장관 김영구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무장관직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허물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4
김영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야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앞으로 보다 더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흉금 없는 질책과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1
김영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재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력합니다마는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보다 많은 성원과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정의당의 김영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월 19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월 20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세째, 1월 21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김영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8월 8일에는 국정에 관한 질문 로서 풍수해 상황 및 대책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8월 10일에는 국정에 관한 질문 로서 외교․안보․사회분야를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민주정의당 소속 김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재정금융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북한공산집단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민족적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강산 수공작전을 획책하고 있어 우리의 국가안위가 그 어느 때보다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적 소명이 두 가지가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 첫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부이양의 과업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요, 둘째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88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대사에 못지않게 우리가 촌각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첨예한 국제경쟁을 뚫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지난 70년대의 고도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빚어졌던 엄청난 부작용들을 딛고서 흔연히 일어선 오늘의 우리 경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년 수십 프로씩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했던 물가가 지난 5년여 동안 낮은 한 자리 숫자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제 인플레라는 것은 먼 남미 쪽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로 착각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물가안정세가 스며들었읍니다. 또 수출입량으로 표시되는 교역량에 있어서도 연간 700억 달러 수준에 육박함으로써 세계 12대 무역국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거센 보호장벽을 직접 피부로 느껴야 할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안정과 성장이 밑받침되어 국민 개개인의 소득수준 역시 3000불대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제는 선진권에로의 진입이 결코 멀지만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의 분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 한 해에는 우리 경제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굵은 선을 긋는 해로 기록되어도 ...

순서: 1
재무위원회 김영구 의원입니다.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개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동의안은 198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6년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3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데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는 한편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채권의 2종을 발행할 계획인바 원화표시채권 발행한도액은 90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자 하며 외화표시채권은 발행한도액 미화 4억 달러 상당액 이내,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 연 12% 이하,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 기준금리 플러스 0.5% 이하, 상환기간은 30년 이내로 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1987년도 발행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주택은행이 서민의 민영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국가가 그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동 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5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 금리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98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대행기관으로 비료를 공급함에 있어 19...

순서: 4
재무위원회 김영구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1986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9개 부문 12개 사업에 소요되는 외자 11억 3860만 불을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및 기타 경제협력기구로부터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외자도입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상류의 임하다목적댐 건설사업에 4500만 불, 부산항 콘테이너전용부두 제3단계 건설사업에 1억 7400만 불, 철도청의 디젤기관차 엔진개량사업에 830만 불, 교육시설기자재 도입에 7800만 불, 해운계와 수산계 학교의 실습선건조사업에 5300만 불, 종합과학관의 천체관에 사용될 기자재 도입에 530만 불, 축산업협동조합의 유가공공장건설사업에 2500만 불, 농민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차관에 5000만 불, 발전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송배전시설사업에 2억 5000만 불, 택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에 1억 5000만 불, 중소제조업체의 지원을 위한 금융차관에 5000만 불, 미국의 FMS 차관으로 2억 50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19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다른 외자도입에 비하여 금리 상환기간 등 차입조건이 유리하고 대상사업의 선정 면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과 긴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순서: 1
상공위원회의 김영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가스공사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천연가스는 산업용 및 도시가스용으로 지속적인 수요확대가 예상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공급체계의 연계성 확보가 불가능한 요건일 뿐더러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회임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와 같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를 법인으로 하고 공사의 자본금은 2000억 원으로 하며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공사에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세째, 공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사를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2년 11월 8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 11월 2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고발생 시 피해자가 적기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보상을 위한 재원 정립 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토지 등의 수용 사용규정에서 토지수용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표현을 간결하게 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