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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순서: 37
법제처장 김도창입니다. 한때 잠시 이 의사당의 말석을 더럽혔던 바 있는 본인이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저로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0
유신정우회 소속 김도창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6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이 이제 휘나레에 이르렀읍니다. 최종 질문자로서 본인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주 8일 민주공화당의 김상영 의원께서 경제문제에 관한 마지막 질문자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추수가 다 끝난 논에 나와서 이삭이나 주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주울 이삭조차 없는 형편이 되었읍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에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정지도방향에 관해서 세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로 총리께서는 정부가 그동안 안보차원에서 서정쇄신을 강력히 추진해 왔고 앞으로 확산 체질화시키겠다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여러 번 명백히 하신 바 있읍니다. 차제에 본 의원으로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는 1. 이 서정쇄신 작업은 그 내용 면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일반사회의 부조리 척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2. 그 확산방법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무원사회와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사회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래 공무원사회를 대상으로 하던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면도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관해서 구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지금까지 서정쇄신을 추진하는 데서 온 부작용 문제에 있어서 행정 내부에 만연되고 있는 소위 무사안일주의는 행정의 경직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우려할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둘째로 행정 내부에서의 협조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정부 수립 이후 행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이 행정기관 사이의 횡적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순서: 3
장관께서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당연합니다마는 지금 부재중이라서 차관이 대신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출 의원님께서 첫째, 이 국민체육의 진흥에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선전 혹은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이러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은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 차원에서 이것을 진흥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의 체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제무대에 있어서 우리의 국위를 선양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국민체육의 진흥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의 체육회 기타 체육조직에 있어서 거기에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편파적인 구성을 한다거나 편파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앞으로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더욱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로 학교체육에 관해서 과거와 달리 현재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등한시되고 있는 느낌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시책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마도 박 의원님께서 현재 정부나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학교체육이 어떻게 진흥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소상히 몰라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여름에 임시국회 때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문교부 안에 체육국이 하나의 독립국으로 신설이 되었으며, 그 체육국 안에는 사회체육과 외에 학교체육과라는 것이 독립한 과로서 체육국 내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보더라도 정부가 지금 학교체육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실 것이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지방교육기구에 있어서도 이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면에 있어서의 개혁을 하게 추진 중에 있고 또 지금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보시면 직장이라든가 또는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체육대회를...

순서: 30
어제 박병배 의원께서 가짜 의사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가짜 의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정부로서는 연차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보건관서가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주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작년 1968년도 한 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단속건수 4600건 중에서 1700건이라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의법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왜 이와 같은 가짜 의사가 범람을 하고 도량을 하느냐 그 원인에 있어서는 도시 주변의 복잡한 시민생활에 파고들어 가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또 무의면에 있어서 성행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들 수가 있겠읍니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정부가 제정하려고 하는 부정식품․의약품 특별단속법 속에다가 이 무면허 의료행위도 가중 처벌하고 엄중 단속하는 것으로 입법적인 해결을 하는 동시에 행정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무의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68년 12월 28일에 제정 공포된 바 있는 한지한의사 및 한지입치영업자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귀순의료업자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지의사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619개의 무의면에 점차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 가짜 의사의 성행을 막을 방침으로 있고 금년과 내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600여 개의 무의면 문제가 해결될 전망으로 있으며 또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순서: 21
조금 전에 김응주 의원께서 가짜 의사가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있느냐 특히 미수복지 등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에 그러한 가짜 의사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짜 의학박사 문제는 엄중히 단속을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짜 의학박사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학원에서 수여되는 학위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사회부의 소관사무가 아니고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의사자격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의약법에 의해서 정규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소정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을 한 자라야만 그 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있읍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정규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개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읍니다. 미수복지구 출신의 의료업자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1966년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있읍니다.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료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인정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의사 기타의 의료업자의 면허를 주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격의 인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짜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에 같은 지역에서 거주했던 사람 기타 잘 아는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의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우고 또 이북5도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인식을 시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시켜서 심의를 시키고 이러한 우리로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엄정히 스크린하는 방법을 취하고 또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국가시험에 있어서는 보통 정규의 의사국가시험에 응해서 거기에 합격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