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4
정무위원회 김도언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대상으로 하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지 2에서 100분지 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신한국당 부산 금정 을 출신 김도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야흐로 20세기가 저물고 있습니다. 역사의 격랑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영욕의 한 시대를 안겨 주었던 그러한 한 세기였습니다. 최근 세계질서의 흐름은 이념경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경제전쟁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지역질서 재편의 가속화와 지역패권 경쟁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예고되고 중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군사대국화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정치․군사적 대립과 이념의 대립이 여전히 존속하는 냉전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은 이미 근원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던 그러한 시대는 이미 끝났으며 식량난 등으로 북한의 운명은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족사의 주도권은 바로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분단의 낡은 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의 큰길을 활짝 열어 억압과 기아의 북녘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우리 품 안에 크게 안을 수 있습니다. 총리! 정부는 우리가 처한 이러한 통일․외교 및 안보적 입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각축의 틈새에서 우리의 운신 폭을 넓히고 차원 높은 통일․외교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난제이기도 합니다. 불확실하고 불가측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민족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비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외교․안보환경에서 대증요법을 강구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정부가 이 거대한 역사의 파고를 가르면서 민족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방략을 갖고 있는지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동...

순서: 1
통일외무위원회 김도언 의원입니다. 재외동포재단법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96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서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안에서 한민족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문화 홍보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0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96년 12월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여 96년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재외동포의 정의 부분을 2개의 호로 나누어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재외동포라 함은 첫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둘째,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로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6조에 재단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4조에 재단 설립 전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제기된 사항 즉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구조지원 사업은 동포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재일민단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재단의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재단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통일외무위원회 김도언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과 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확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과 그 이행법인 동 법률안은 각각 1996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통일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통일외무위원회는 7월 24일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를 거쳐 화학무기 금지 협약 비준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률안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조문을 손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잔혹한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를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화학물질 교역 규제로 인한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의 주요골자는 화학무기의 개발․생산․취득․보유․인도 및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협약 당사국 내 화학무기의 위치․총량․폐기계획․생산시설 등을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10년 안에 화학무기와 그 생산시설을 폐기하여야 하며 그 이행상황을 감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 등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1종 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한 그 수출입에 있어서도 허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규정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의 생산시설에 대한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사찰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1종 화학물질 제조허가의 결격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를 수정하고 사찰대상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협약에서 규제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