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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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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만 그 전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날 보훈처 관련 법안 12개를 의결하여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에는 국가보훈단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규정과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근거 조항을 만드는 등의 법안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어야 하는데 정부 부처장인 국가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가 개의되어서 이 법안이 상정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아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보훈단체의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건 민생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보훈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그것도 저녁 만찬 먹느라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도 못하는 국회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 문책하고 여당에서 해결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법정상한을 현행 34.9%에서 27.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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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사위에서 정무위에서 의결해서 넘긴 보훈처 관련 11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보훈처장을 옹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안 처리할 때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 모른다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훈처 법안이 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수많은 보훈단체들이 수년간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이 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보훈단체들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훈처장이 이미 예고돼 있는 오늘 법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을 이유로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 차관이, 보훈처차장이 대신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야말로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이 법안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초선으로 국회의원 4년 생활을 했습니다만 법안의 의결 과정에서 부처의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조건에서 상정, 의결해 본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지각을 해서 회의가 개의될 때 없어서 법안이 상정,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보훈처장의 태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정무위 4년의 과정 동안 국가보훈처장은 여당 상임위원장에게 보훈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여당 상임위원장 앞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는 보훈처장 이외의 다른 사안으로 한 번도 파행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훈처장은 재임기간 내내 국회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법사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당을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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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입니다. 드디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를 포함해서 김영주 의원,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서 대표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4개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해서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온 것을 법사위에서 수정한 법안입니다. 제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에 참여연대 차원에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후 20년 동안 반부패 관련 입법에 관여를 해 왔습니다만 이 법안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은 분명합니다. 대상자에 있어서 고위공직자, 공무원,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상충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다른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입법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 정부안이 제출되어서 그 법안을 제가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조문별로 봤을 때 정말 이 법안이 전직 대법관 출신의 권익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출한 법안이냐라고 제가 스스로 의문을 가질 만큼 이 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청탁에 관련돼서 규정하기를 ‘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위 애매하고 이 포괄적인 규정이 국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 본인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도 아무런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형사법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해상충 부분은 앞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처럼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도 사촌 이내 범주의 친․인척이 자기 직무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에 있다는 것만으로 제척․회피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이 저희 정무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차 지적되었고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영주 의원, 김한표 의원, 김장실 의원, 안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고 대형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등 간의 부당한 거래를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조합중앙회의 전문이사 추천을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하여 대포통장 등을 금지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동원 의원, 안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예비농어업인을 보증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법인에 대한 보증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운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본사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재경 의원, 김기준 의원, 한명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고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 환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의 취소 사유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4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기식 의원입니다.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독점․독식․독주의 경제에서 공생과 공존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심판이자 룰의, 규칙의 집행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특히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게 지난주에 제가 공개한 문건입니다. 2011년 2월 14일자 공정거래위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 맞습니까, 카르텔총괄과에서 작성한?

순서: 750
원래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하지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작성하시는 법은 없고 작성한 문건의 보고를 받으시는 것 맞지요?

순서: 752
이명박 정부를 시중에서 ‘도마뱀 정권’이라고 합니다. DDoS 테러는 비서가 했고 민간인 불법 사찰은 비서관이 주도했다, 그래서 참 꼬리 자르기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도 또다시 실무자의 문제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자료에 나옵니다만, 이 문건에 보면 2월 14일자로 지금 4대강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해서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의 합의 사항을 확인했고 심사보고서가 작성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로부터 1년 4개월 뒤인 올해 6월 5일에야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닙니까?

순서: 754
그러면 그동안은 뭐하셨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순서: 756
그러니까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순서: 758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이 문건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청해서 지난 기간 동안의 공문 수발신 내역을 지금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 4대강 담합입찰과 관련해서 2009년 11월까지 자료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 나간 뒤로부터 조사가 재개된 2012년 4월 30일까지 일체 공문 수발이, 오고간 내역이 없습니다. 통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할 업체에 대해서 협조요청 공문 등을 포함해서 공문을 먼저 보내는 게 관례지요?

순서: 760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가 공개한 뒤에 해명자료 내셔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했다는데 현장조사를 하는데 왜 공문 수발 내역이 없습니까?

순서: 762
그런데 그 사이에, 1년 4개월 사이에 전혀 공문을 제출한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순서: 764
제가 또 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날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셨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답변에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담합과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답변을 하자 그다음 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께서 ‘와전됐다’ 하고, 그다음 날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바로 그 날짜부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체, 앞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를 위한 공문 수발신 내역이 중단됩니다. 이건 청와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순서: 766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 768
잠깐만요, 위원장님. 2011년 2월부터 다시 의결을 시작한 2012년 6월 사이에 어떤 조사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떤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합니다.

순서: 770
그래서 1년 조사가 끝나고 나서 1년 정도의 내부검토를 통해서 2010년 말에 심사보고서가 최초로 작성됐지요?

순서: 772
2010년 말에 1차 심사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것에 기초해서 김동수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직후에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카르텔총괄과의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순서: 774
그러면 보고하지도 않을 문건을 지금 담당자가 작성했다는 건가요?

순서: 776
신임 국장은 보고를 받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순서: 778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의원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 ‘통상 담합조사는 2~3년 정도 걸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통상 2~3년 정도 걸린 사안이 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