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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석유사업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8년 12월 9일 정부가 제안한 석유사업법안은 1968년 12월 11일 상공위원회에 접수된 이래 그동안 4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에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또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제안한 석유사업법안은 석유정제사업 등의 사업활동을 조정 육성하여 석유의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제안 취지가 타당하다고는 인정하나 그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구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 제1조에 있어서 동 법안의 목적은 석유정제사업 등의 사업활동을 조정하여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한다 하였는바 석유사업은 조정과 동시에 육성이 필요하므로 조정 육성으로 자구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정부 원안 제3조제3항에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석유와 기타의 연료 및 동력원의 수급사정 등 기타의 경제사정을 감안함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자의 생산계획이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삽입하였읍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석유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구입 및 수송계약을 승인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보다는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이므로 부칙 제3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석유사업법안 2. 석유사업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1969년 4월 15일 자로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을 제안해 왔던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이 확정된 국제적 선례와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제안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있어서는 극히 타당한 법률이라고는 인정이 되었으나 그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구상이나 법률적인 표현방법이 불충분하여 약간의 수정으로는 도저히 목적하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법조문을 전면적으로 개편 보완하여 대안을 작성하였읍니다. 다음에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이 법안에 적용을 받는 해저광물은 석유와 천연개스 등으로 하였으며, 둘째로는 해저광물에 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은 국유광업권에 대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면 해저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는 해저조광권을 2종으로 나누어 처음 단계로는 해저탐사권을 설정하고 탐사활동을 하게 하였고 그 탐사 결과 상업적 가치가 있는 석유광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채취권을 얻어 광물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는 국유해저광업권에 대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한 자는 정부에 대하여 조광료를 지불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상공부 당국과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에 관한 수정을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저광물에 탐사권이나 개발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상공위원회 대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

순서: 1
대한석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의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안한 대한석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은 1969년 11월 26일 상공위원회에 접수된 이래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대한석유회사는 이 법은 폐지시킨 후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한국산업은행 출자기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산은관리기업체로 전환시킨다는 정부 측의 증언을 듣고 정부 원안에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대석유공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에 필요한 조항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부칙규정이 법률적인 모순과 절차상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에 법인격이 중단 없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원안의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또한 정부 원안의 부칙 제2조는 그 내용상의 비미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석유공사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 2. 대한석유공사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42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안한 동 법률안을 1964년 9월 3일에 접수해 가지고 제45회 국회 15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가지고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해서는 노령이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월 700원의 유족연금만을 지급하고 있었읍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 인상해야만 될 것입니다마는 국가재정상으로 보아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그래서 그중에서도 무의무탁한 노령의 부모나 또는 조부모와 전몰군경이 두 사람 이상 있는 부모나 또는 조부모에 대해서 일정한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전몰군경의 유족 중 다음에 게재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부조수당을 지급한다. 1. 24세 이상의 남자인 자 가 없는 처로서 55세 이상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자 2. 24세 이상의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65세 이상의 조부모로서 유족연금을 받는 자 3.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2 이상의 유족연금을 받는 자 제18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동일인이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각 해당 생계부조수당을 병급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개정법률안의 원안이올시다. 부칙에도 있는 바와 같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