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석유사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장 길전식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석유사업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8년 12월 9일 정부가 제안한 석유사업법안은 1968년 12월 11일 상공위원회에 접수된 이래 그동안 4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에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또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제안한 석유사업법안은 석유정제사업 등의 사업활동을 조정 육성하여 석유의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제안 취지가 타당하다고는 인정하나 그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구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 제1조에 있어서 동 법안의 목적은 석유정제사업 등의 사업활동을 조정하여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한다 하였는바 석유사업은 조정과 동시에 육성이 필요하므로 조정 육성으로 자구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정부 원안 제3조제3항에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석유와 기타의 연료 및 동력원의 수급사정 등 기타의 경제사정을 감안함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자의 생산계획이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삽입하였읍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석유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구입 및 수송계약을 승인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보다는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이므로 부칙 제3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석유사업법안 2. 석유사업법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안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반 정부가 제안한 석유사업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석유공업은 1964년 4월에 울산정유공장의 가동으로 급진적인 발전을 보아 석유화학공업의 모체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석유류 소요의 급증으로 현재는 울산정유가 11만 5000바랠로 확장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부터는 호남정유의 여수공장이 6만 바랠의 생산능력으로 정상 가동할 것입니다. 석유공사만이 국내에서 단독 생산 판매하였던 때는 석유공사법으로 조정이 가능하였으나 민간회사의 진출로 인해서 석유공사법만으로는 균등한 육성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동 석유사업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여기에 본 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본 법안의 개략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급의 안정을 기하고자 석유정제업을 허가제로 하고 석유수입업 및 석유제품판매업은 신고제로 했읍니다. 둘째로 석유의 가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은 필요에 따라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상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했으며, 세째로 원유가 석유공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원유의 구입계약이나 수송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였으며, 네째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조정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상 대략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법안은 석유사업의 조정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오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읍니까?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